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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11

[경제/회계] 부가세 예정신고를 잘못하였을 경우 대처방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에 중요한 것은 기한내에 신고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혹시라도 기한이 지난 뒤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몇 장씩 빠뜨린 것을 알았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 예정신고는 말 그대로 예정신고일 뿐이어서 그대로 놔 둔 뒤, 다음 확정신고기한에 정산차원에서 나머지를 제대로 신고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은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해 가산세 부담 줄여야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했다면 매입세액공제혜택을 뒤늦은 확정신고 때 받는 불이익 외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지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려 .. 2010. 2. 11.
[경제/회계]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는 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설령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차를 구입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소형승용차의 개념을 파악해야만 한다. 1.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1) 영업용 영업용이란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운수용승용차,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매매용승용차, 자동차대여업자의 대여용승용차는 영업용에 해당된다. 가령,.. 2010. 2. 8.
[경제/회계] 법인카드 사용대금 결제시 회계처리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시 월별이용 대금명세서로 회계처리시 전표작성방법에 대하여 법인신용카드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복권제도 도입을 계기로 2001년 부터는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단,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은 접대비에 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접대비 이외에는 임직원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되며,"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에 따라 접대비는 건당 5만원 초과,일반 경비는 건당 1.. 2010. 2. 8.
[경제/회계] 직원식대를 월말에 한꺼번에 지급할때 회계처리 직원식대를 월말 정산시 증빙처리 및 실무 회계처리에 대하여 직원 식대를 월말에 한꺼번에 지급시 대부분 건당 10만원 이상이 지출되므로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에관하여 많은 실무자들이 이에대해 애매할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직원 식대를 회사 인근 단골식당을 잡아서 월말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식당이 카드가맹점이고,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대부분 식당 업주들이 적격증빙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고 또한 영세한 식당의 경우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가맹이 안되어있는 경우도 종종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직원식대를 월말에 일괄적으로 지급시 증빙처리 및 실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간이영수증.. 2010. 2. 5.
[경제/회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것만은 꼭 챙기자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부가세는 주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사업자는 최소한 자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맞는지 합계 정도는 스스로 계산해 세무회계사무소와 이중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이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져야 한다. 아울러 회사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잘 확인하고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합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및 신고관련 서류를 관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엄.. 201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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