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급휴가1 [시사/기업]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자자..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수당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권리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적지는 않겠지만 찜찜하게 연차를 쓰거나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겠죠.또, 연차를 냈지만 몸은 회사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도 많다는.... 연차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 2014.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