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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교통섬

by SB리치퍼슨 2022. 2. 12.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교통섬

이 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월1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7월12일부터입니다.
당장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몸에 베이게 습관을 들이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횡단보도에 대한 변경된 도로교통법은 아래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https://sb.pe.kr/7662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논란이 되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차로 우회전 단속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도 공유되고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

sb.pe.kr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에서의 도로교통법은 

https://sb.pe.kr/7670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 가능 아니면 금지?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 가능 아니면 금지?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면 대각선으로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기존 직선 방향뿐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바로

sb.pe.kr

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남아있습니다.
교통섬의 경우 우회전 차량을 배려하여 만들어진 교통시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을 지키거나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차들은 많지 않습니다. 차량의 경우 제 때에 우회전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의 신호 때문에 지나가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기 일수입니다.

교통섬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사례

그러나 변경된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섬 횡단보도의 경우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다면 녹색등이 켜지는 경우에는 정지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있어도 적색등이거나 신호등이 없다면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정지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을 배려해 준 만큼 보행자 보호 의무도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보행자가 건너려고 한다면, 또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경우 보행자가 건너려고 한다면, 또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이나 횡단도보에도 없어도,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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