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논란이 되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차로 우회전 단속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도 공유되고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올바른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선,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차로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내년부터 회이단보도 우회전 단속한다."
과연 행안부로부터 공포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논란의 도로교통법은 1월 1일부터 바뀐 법이나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변경된 것은 '보험료 할증'입니다.
국토부에서는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SNS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우회전 일단 멈춤’이 시행된다는 정보가 확산되며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차량 우회전 방법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 비해 달라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 조항에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에는 일시정지가 맞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나서 우회전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문제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입니다.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에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고 이 중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과의 경우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포함"를 정부로 전달하였고 시행기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은 우선 횡단보도가 2개가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횡단보도와 두번째 횡단보도에 대하여 규정이 다릅니다.
첫번째 횡단보도 (직진 시)
1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
2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
3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
두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후)
첫번째 횡단보도 통과 후 두번째 횡단보도 앞에서의 가능한 경우입니다.
1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
2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
3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
4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
7월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안전운전은 항상 유의하시면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보험료 정보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과태료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범칙금 | 7만원 | 6만원 |
벌점 | 10점 | 10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
횟수 | 보험료 할증 범위ㅣ |
2~3회 | 5% 보험료 할증 |
4회 이상 | 10% 보험료 할증 |
아래 개선된 도로교통법도 참고하세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교통섬에 대한 도료교통법
대각선 횡단보도에서의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횡단보도우회전 #횡단보도우회전단속 #대각선횡단보도우회전 #교통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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