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지난해 신규 상장과 우회 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의 6개월(유가증권), 1년(코스닥)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예수가 해제되게 된다.
의무보호예수 제도는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 등으로 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 코스닥 합해서 26개사로 1억 3400만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한다.
유가증권시장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6.25%
현대위아 51.03%
쌍용자동차(쌍용차) 20.01%
키스톤글로벌 27.51%
에스제이엠홀딩스 23.79%
코스닥시장
어울림정보기술
중앙오션
이글루시큐리티 [24.23%]
더체인지
엠에스오토텍 [61.68%]
바텍 [29.51%]
엔터기술
에스아이리소스
파캔오피씨 [23.75%]
스카이뉴팜
미스터피자 [60.51%]
에코에너지 홀딩스
바른전자
이미지스테크놀러지
동일철강 [31.61%]
엔엔티
선팩테크
에듀언스
지아이블루
포비스티앤씨
알앤엘삼미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기에는 소액주주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다음,네이트,파란,야후 등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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