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 범칙금 냈어도 협박죄 따로 적용”
대법, 고속도로 난폭·위협운전 범칙금 내도 협박죄로 처벌
고속도로 상에서 20여분간이나 상대방 운전자를 쫓아다니면서 급정거, 끼어들기를 반복하며 난폭·위협 운전을 한 50대에게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난폭·위협 운전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다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7월 오후 5시께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를 들렀던 회사원 이모(51)씨. 이씨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고속도로에 재진입하면서 SM5 승용차 운전자 최모(36)씨와 시비가 붙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최씨의 차량과 엉키게 됐는데 최씨가 뒤에서 "왜 양보해주지 않느냐"며 상향등을 깜빡이며 항의한 게 발단이었다.
화가 난 이씨는 곧바로 보복에 들어갔다.
이씨는 금강휴게소부터 옥천 톨게이트까지 무려 16㎞, 20여분간을 쫓아가며 최씨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위협하고, 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세우라고 욕설을 내뱉는 행동을 반복했다. 놀란 최씨는 연거푸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이씨를 피해다녔지만 이씨는 집요하게 최씨를 추적했다.
결국 이씨는 경찰에 적발됐고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난폭운전 혐의로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검찰은 이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최씨를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씨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난폭·위협 운전행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라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3항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670)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이씨의 범칙행위와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일부 겹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이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범칙행위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 데 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최씨에게 겁을 줘 협박했다는 것이어서 행위의 내용과 태양에서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의무위반과 협박죄는 피해법익이 다를 뿐만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씨의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인 협박행위는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하나의 행위라고 판단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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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협운전은 범칙금 내도 협박죄 처벌"
파란 신호등이 안 켜졌는데도 뒷차가 경적을 눌러대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급변경하는 데 발끈해 위협운전으로 상대를 겁주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
이런 행위가 도로교통법(안전운전 등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로 끝나지 않고 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승용차로 다른 차량에 위협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ㆍ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51) 씨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을 냈지만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협박한 행위는 별개"라며 "이를 동일한 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부근을 주행하던 중 도로 진입 때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조등을 켜며 항의한 상대 차량에 20여분간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고의로 차선을 급변경해 진로를 가로막는가 하면 상대 차량 옆에 바짝 붙어 차를 세우라고 삿대질을 하는 등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런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관할 경찰서로부터 범칙금 4만 원의 통고 처분을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같은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었다.
판례 확인해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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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협운전, 블랙박스 영상 없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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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난폭, 위협운전
김대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엘 가고자 가족들을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즐겁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고향가는 차는 많고 짜증스럽기는 하지만 오랫만에 가는 고향길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하며 가족들과 수다도 떨고....
대전을 지나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차량이 줄어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금산쯤 지나는데 뒤쪽에서 승용차 한대가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하며 신나게 달려오는게 보이고 1차로를 정상속도로 주행중이던 김대리 뒤에 오자 상향등을 깜박이며 비키라고 합니다.
마땅히 차선을 변경할 수도 없고 1키로미터 정도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은 김대리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김대리 차를 추월하더니 갑작스럽게 김대리의 차앞으로 끼어들며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깜짝놀란 김대리도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면했습니다.
이후 두어차례 더 그런 행동을 한 그 차량은 빠른 속도로 통영을 향해서 가버렸고 놀란 김대리와 그 가족들은 는 휴게소로 들어가 가슴을 쓸어 내리고 마음을 진정시킨후 안전하게 고향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난폭, 위협운전을 한 상대방 차량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난폭, 위협운전을 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아야 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형법 제283조 1항의 협박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은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실제로 2010년 7월경 고속도로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앞에서 급정거 등을 해서 상대방 차량을 위협한 운전자에 대하여 대법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운전은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시되 저런 못된 운전자를 만나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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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고접수내용 >
수원 용남고속 9-1 번 경기XX 바 XXXX 위협운전으로 신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오후 2시 30분경 수원 경희대인근에서 도로 끝차로를 이용하여
자전거 주행중 첨부영상과 같이 무리하게 도로갓길로 밀어붙이고 추월후
급정거하는등 위협운전을 하였습니다.
다시는 위협운전을 못하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
꽃샘추위로 춥지만
금요일 오후기에 기분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XXX 선생님
수원서부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주사보 XXX 입니다
도로를 난폭하게 질주하는 버스는
자전거에게는 엄청난 흉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서부경찰서에서는 선생님인 신고하신
차량번호 경기XX바XXXX호 차량은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되며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 차량소유주에게 교통법규위반차량 사실확인요청서가 발송되며
위반통지서를 받은 해당 차량소유자는
수원서부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출석하여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확인한 후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의거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신고하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 내지 제5항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할수 있으며
부인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올려주신 영상자료를 반증자료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하게됩니다.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교통행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의견은
수원서부경찰서 교통민원실 031-XXXX-XXXX 행정주사보 XXX(011-XXX-XXXX)
또는 이메일 XXXX@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선생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봄이라고 하지만 바람이 찹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죽음 부른 고속도로 차로변경 시비오창나들목 1차로서 급정거… 5중추돌로 1명 사망, 6명 부상
상세정보 :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6740/2/3
신호위반과 난폭운전 신고
동영상보기 :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best&No=25571
위협운전 고의 급정거
동영상보기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best&No=1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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