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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금융거래수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안내

by SB리치퍼슨 2016. 1. 20.

금융거래수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안내







주소일괄변경 서비스란?

금융소비자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간
협조하여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소비자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소변경 대상회사 및 변경 범위

  • 전 금융권(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카드, 리스, 할부금융, 종합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등록된 주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다만 변경이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변경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에서 주소 일괄변경이 가능한 금융회사 확인)
  • 주소 변경을 신청하신 금융회사에 계약자 명의의 모든 금융계약(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카드사 할부금융 등)에 변경된 주소가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고객
  •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식

  • 방문신청 :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은 2016년 3월말 이내 시행예정으로 금융회사별로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처(내방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 종합금융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 일부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및 카드사의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중 한 가지 방식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권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단, 주소만 변경되고 이메일 휴대폰 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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