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AI·양자 등 대중국 투자금지 8일 발표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각)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최종 발표 시점은 이전처럼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AI, 인공 지능 등 분야에 대한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조인트 벤처 투자가 대상입니다.
미 행정부는 "반도체와 마이크로 전자공학, 양자컴퓨팅, AI 등은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및 보안 산업 등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보완해, 미국 자본이 관심 국가의 민감한 기술과 제품 개발을 돕는 것을 방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와 첨단 반도체 제조 및 패키징 장비 등이 포함되며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 개발 및 핵심 부품,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생산 등이 거래 금지 대상에 적용됐습니다.
규제 대상국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다. 이에 따라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시민은 중국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재무부는 경우에 따라 투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행정 명령 14105호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해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행정규칙을 위반할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하원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의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승인한 상태습니다.
상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NDAA 법안과의 차이점을 없애는 절차가 이뤄진 뒤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발효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는 미국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한편 규제가 발표되자 중국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중국 투자금지 조치가 발표가 되었으므로 한국 기업의 수혜와 피해 섹터에 대한 분석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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