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뉴진스 왕따 사건'...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종합)
'뉴진스 왕따 사건' 진정, 연예인 괴롭힘 첫 진정 사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하니 팜)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소속사 전 대표인 민희진과 하이브의 분쟁 속에서 뉴진스가 따돌림을 당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어나면서 부터입니다.
일명 '뉴진스 왕따 사건'은 고용노동부에도 수차례 진정이 접수되면서 서울서부지청이 진상 조사에 나선 상태로, 관건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뉴진스 왕따 사건' 관련 진정 100여건이 서울서부지청으로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진스 왕따 사건은 지난달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하니의 이같은 주장에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근로기준법 76조 2항)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수나 배우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분류해 왔습니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에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근로자로 보지는 않아 왔습니다. 법원에서도 노조법상 연기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만약 소속사인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을 고의로 따돌려 근로기준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습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할 수 없고, 모든 계약 관계를 근로기준법으로 포괄할 수도 없다"며 "예술인의 경우 그와 관련된 법 등 개별법들이 있으니 그런 쪽에서 보호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는데, 하이브는 지난 9월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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