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2병 제한 폐지”
내년부터 해외여행자가 구입하는 술에 대한 면세 혜택의 병 수 제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면세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이같은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2리터 및 400달러 이하 기준 내에서 병 수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해외여행자는 주류에 대해 2리터,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병’이란 제한 때문에 해외여행자는 330㎖ 캔맥주 3캔만 사와도 1캔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에서 ‘최대 2병’이란 병 수 제한을 없앨 방침입니다. 이 경우 앞으로는 캔맥주 기준 6캔까지 해외에서 구입해와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도 50%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면세점 매출 구간에 따라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1조원 ‘2억원+2000억원 초과분의 0.5%’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 초과분의 1%’ 등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매출액 1조1000억 원인 A 면세점의 경우 현재는 특허수수료가 52억원(42억원+초과분 10억원)이지만 50% 인하가 적용될 경우 26억원(21억원+초과분 5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면세주류병수제한폐지 #기획재정부 #관세법시행규칙개정안 #최대2병 #2리터 #400달러한도 #면세점특허수수료율인하 #해외여행 #면제주류 #관세법 #면세점주류 #면세주류구매
'시사,성과,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릉~부산 동해선 개통...동해안 관광 유치 총력 (0) | 2025.01.05 |
---|---|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 (4) | 2024.12.30 |
수도권 시세 8억 원 빌라도 청약시 무주택자 (0) | 2024.12.17 |
외신에서 전망하는 내년 대선 일정 (0) | 2024.12.13 |
민주당,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등 (3) | 2024.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