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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눈길사고, 빗길사고, 빙판길사고...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by SB리치퍼슨 2025. 2. 8.

눈길사고, 빗길사고, 빙판길사고...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겨울철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눈은 때로는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특히 도로 위에 쌓인 눈은 미끄러운 빙판길로 변모하여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눈길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와 미숙한 운전 기술입니다. 과속, 급제동, 급회전 등은 미끄러운 노면에서 차량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겨울철 운전에 대한 경험 부족이나 안전 의식 부족도 눈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자동차 주행은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눈길, 블랙 아이스, 양지와 음지 등 특별한 교통조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영동지방, 충청지방 , 서남지방에는 폭설이 내리고 서울 도심에도 자주 눈이 왔습니다. 대구, 부산까지 눈이 올 정도였습니다.

눈이 오면 도로가 눈으로 덮이며 얼게 됩니다. 눈이 오면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럼에도 꼭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눈길 사고 유형은 이미 미끄러져 있는 차량을 추돌하는 유형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 유형 등 두 종류가 가장 빈번합니다.

먼저 눈길에 이미 미끄러져 있는 차량을 추돌하는 유형입니다. 일반 사고의 경우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100%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눈길 사고의 판례는 앞에 정지한 차량의 원인제공 과실을 20%정도로 판단합니다.

판례의 요점은 아주 간단하다. “눈길에 미끄러진 모든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길은 이미 미끄러질 것이 예상되는 교통상황임에도 이를 주의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다. 먼저 사고 난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미끄러졌다.”라는 등의 항변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일반사고 : 뒤에서 주행 중 차량 과실 100%

🧑🏻‍⚖️ 눈길사고 : 앞에서 정지한  차량 과실 20%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으면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마주 오는 차량과 쌍방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충돌하면 동등한 주의의무를 적용하여 쌍방과실로 50:50% 과실이 적용됩니다.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는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며 자신은 감속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주 오는 사고는 기본적으로 50:50%를 적용한다.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 쌍방 눈길 미끄러짐으로 중앙선 침범 과실 추돌사고

💁🏻‍♀️ 과실비율

중앙선 침범 사고차량 A  50 : 50 사고차량 B

 

눈길을 주행하는 운전자는 어떤 주의를 해야 하나?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알아볼까요.

눈길 운전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 눈이 20mm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으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
  • 눈이 20mm이상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
  • 빙판길은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

이렇게 감속운행하지 않으면 속도위반이 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는 과실비율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과 다른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과실 비율은,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눈길 사고의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운전자가 눈길에서 감속을 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는가 
  • 앞에 정지한 차량의 원인제공 과실 

 

 

 


📚 판결사례 알아보기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정보포털>


⚖️판결사례 #1

💥 2015년 2월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삼성화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6가단5024317)에서 "현대해상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 포터트럭 A
  • 뒤이어 미끄러져 오던 투싼 B (청구인측 삼성화재)
  • 또 뒤이어 미끄러져 오던 이스타나 C (청구인측 현대해상)

투싼 B측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포터트럭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모두 56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이스타나 C측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사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투싼과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이스타나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차 모두 선행 사고로 멈춰선 트럭을 추돌했고 손해에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며 "현대해상은 삼성화재가 낸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과실비율

청구인측 A  50 : 50 피청구인측 B


⚖️ 판결사례 #2

💥 2009년 5월 앞서가던 피청구인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충격 후 역방향으로 정지하는 것을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추돌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청구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인정한 판결

제3차량(포터) C, 청구인차량(소나타) B, 피청구인차량(매그너스) A차량이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진행중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차해 있는 것을 청구인차량이 앞범퍼로 피청구인차량의 뒷범퍼부분을 충격한 후, 청구인차량은 중앙분리대를 향하여, 피청구인차량은 1,2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던 상태에서 제3차량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운전석 앞범퍼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범퍼부분을, 포터앞 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뒷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 빗길에 미끄러진 피청구인 차량 매그너스 A
  • 차량 A를 충격한 청구인 소나타 B
  • 뒤이어 소나타 B 를 충격한 제3차량 포터 C

💁🏻 청구인 B 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 A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속하거나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이용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빗길을 막연히 진행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 B앞에서 갑자기 정차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함

💁🏻‍♂️ 피청구인 A 답변사항

피청구인 A이 첨부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나와있듯이 청구인 B의 위반사항은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고속도로, 전용도로)으로 확인됨, 이는 안전거리 미확보이면 앞차량이 어느순간 정지 할지 모르는 상황을 두고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나온 과실로 100%과실이며, 피청구인차량 A과의 과실상계는 청구인 B측 100%과실로 사료되며, #1차량으로 있는 포터(95노4439호)차량과의 과실관계는 선행에서 고장등의 사유로 멈춰있는 #2,#3차량이 40%과실과 후행해서 뒤따르던 포터차량은 60%과실로 사료됨을 주장합니다.

💁🏻‍♀️ 과실비율

청구인 A  70 : 30 피청구인 B


⚖️ 판결사례 #3

💥 골목길,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과 불법주차된 차량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대한 판결

2009년 1월  청구인 A이 골목길 내리막길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불법주차된 피청구인 B을 추돌한 사고

  • 골목 내리막길에 미끄러진 청구인 차량 페이톤 A
  • 골목 카페 앞 불법주차 피청구인 차량 렉스턴 B

💁🏻 청구인 A 주장

- 사고내용 : 청구인차량이 골목 내리막길 주행 중, 눈길에 미끄러져 카페 앞에 불법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함
- 주장사항 : 본 건 청구인차량(페이톤)이 골목 내리막 길 주행중, 눈길에 미끄러져 카페 앞에 불법주차된 피청구인차량(렉스턴)을 접촉하여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이 밀려 앞에 전신주 재접촉한 사고. 사고 이후 청구인차량이 뒤따라 오던 또 다른 차량이 청구인차량과 똑같이 눈길에 미끄러져 기사고 난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접촉. 이처럼 사고현장은 좁은 카페 골목이며 주차라인이 없는 곳으로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임. 더욱이 눈이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인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면서 불법으로 주차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이는 청구인차량 사고후 3차량이 청구인차량과 동일하게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음.) 따라서 본 건은 피청구인차량의 50%정도 과실이 나온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B 주장

- 사고내용 : 청구인차량은 골목사거리 내리막길 운행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 카페 앞 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사고.
- 답변사항 : 청구인차량의 파손사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의 속도는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며, 눈길에 내리막길임.) 또한, 사고가 피청구인의 불법주정차로 야기된 사고가 아님을 주장함.

💁🏻‍♀️ 과실비율

청구인 A  90 : 10 피청구인 B


눈길이나 빗길이나 안전거리 확보하여 안전운전하시기 바라며 좁은 골목길이나 지하・노상주차장은 언제 보행자와 차량이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항상 좀 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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