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총정리
2025년부터 도로 위의 풍경이 조금 달라집니다. 정부는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며, 운전자와 보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 조치 강화,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핵심인데요. 혹시 무심코 지나쳤다가 과태료나 벌점을 받을까 걱정되시나요? 지금부터 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 생활을 위해 꼭 체크해 보세요!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시행일 2025년 6월 4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신설!
음주 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거나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시행일 2025.03.20
도로교통법제56조의3 신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안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수
👮🏻 자율주행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의 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운전자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설치로 음주운전 재발 방지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 5년
🚐 1종 자동면허 신설
시행일 2024. 10.20
✅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개인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 가능
👮🏻 2종보통(자동) 면허 보유 7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운전경력을 입증할 자료 제출 시 1종보통(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
👮🏻 실운전경력이 없는 장롱면허는 갱신 어려움
🚶🏻 보행자 보호강조
보행자 기준은?
보행자에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과태료 7만 원(승용차 기준)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숙지하고
우리 모두 함께 안전한 교통환경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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