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월급주면 세금 적게낸다>
2005년 10월 11일 (화) 06:06 연합뉴스
가족지급 월급은 전액 손비인정..절세효과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아내에게 월급을 주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자영업자는 물론 소규모 법인, 의사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들이 부인 등 가족에게 월급을 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인 등 가족을 활용한 절세테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게 조세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개인 자영업자들이 부인에게 월급을 주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대폭 줄어드는데다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별도의 재테크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세무사는 "개인 자영업자가 자신의 소득중 일부를 떼내 부인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남편의 소득이 부부 각자의 소득으로 분할되면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절세효과가 있다"면서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더라도 자금출처 입증 등이 쉬위져 세무조사 등을 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가 각종 비용을 제하고 연간 3천만원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본인 소득공제(약 500만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37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부인에게 매달 10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면 부인의 연봉(1천2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돼 결국 신고소득은 1천8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월급쟁이인 부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까지 합하더라도 부부가 내야 할 세금은 190만원선으로 크게 떨어진다. 결국 18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다.
특히 연간소득이 1천536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전액 소득공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인 월급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부인이 실제로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며, 매달 부인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증명도 필요하다.
국세청 김영근 소득세 과장은 "자영업자는 물론 의사,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부인을 비롯해 가족을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면 결국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서 "다만 월급을 지급했다는 급여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탈세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게 돼 추징된다"고 말했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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