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8년 9월 17일부터 1회 호가(주문) 제출 한도 축소를 시행한다고 12일 공지했습니다.
현행 5%에서 1%로 줄게 되고 호가의 초가 제출시에는 호가 접수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다만, 시가총액 200억 미만인 소형종목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대규모의 비정상적인 제출의 통제로 주문실수를 방지하고 종목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관리의 실효성, 투자자 편의성을 개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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