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돈,증서에 관한 꿈
※ 꿈풀이 - 돈
▷ 거리에서 동전을 주워 주머니에 넣는 것은 ~
→ 친구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다.
▷ 곗돈을 타러 가는데 버스 운전수가 돈 보따리를 주는 것은 ~
→ 남의 도움으로 재물을 얻는다.
▷ 곗돈을 타오는 것은 ~
→ 재물, 보험, 예금, 복권등을 나타낸다.
▷ 공중에서 많은 수표가 떨어져 그것을 줍는 것은 ~
→ 어떤 단체나 회사의 일이나 이권에 대한 신청자 모집광고를 보게 된다.
▷ 공중에서 지폐가 눈처럼 떨어져 집안에 수북이 쌓인 것은 ~
→ 사회 단체를 통하여 재물이 생기거나 여러 통의 편지를 받는다.
▷ 교통편으로 운반해다 준 보따리를 방에서 풀어보니 돈이 방안에 가득 찬 것은 ~
→ 이것이 태몽이라면 자수 성가하여 부자가 될 자손을 얻는다.
▷ 금고가 열려있는 것은 ~
→ 재물이 생기거나 정신적, 학문 등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
▷ 금고를 집에 들여오는 것은 ~
→ 자본주 등이 생긴다.
▷ 길바닥에서 녹슨 동전을 여러 개 줍는 것은 ~
→ 가까운 사람이 병사해서 며칠간 슬퍼하고 걱정한다.
▷ 깨끗한 동전을 얻는 것은 ~
→ 새로운 친구를 소개받거나 직장에 취직이 된다.
▷ 남이 주는 지폐를 받았는데 편지나 문서로 변하는 것은 ~
→ 남의 강압적인 지시나 명령에 따를 일이 생긴다.
▷ 남이 지폐를 몇장 주워 가진 걸 보는 것은 ~
→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긴다.
▷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
→ 만족할 일, 재물 등이 생긴다.
▷ 돈을 받고 물건을 내어주는 것은 ~
→ 액수만큼의 재물 손실이 따른다.
▷ 돈을 조금 소유하는 것은 ~
→ 근심 걱정이 생긴다.
▷ 돈을 헤아리는 동안에 돈이 갑자기 솔가지로변하는 것은 ~
→ 사업을 시작하는데 쓰이는 자본금이 한없이 들어간다.
▷ 돈이 가방에 가득 찬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
→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계획한다.
▷ 백원 오백원권의 지폐는 ~
→ 일개월 또는 오개월의 달수를 상징할 수 있다.
▷ 복권을 사거나 얻는 것은 ~
→ 소개장 또는 상품권, 계약증서 등을 받는다.
▷ 빳빳한 지폐를 길바닥에서 줍는 것은 ~
→ 펜팔, 일거리, 소설 등을 주고 받을 일이 있다.
▷ 상점에서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은 ~
→ 어떤 소득이 있거나 취업을 하게 된다.
▷ 어떤 사람이 준 돈이 종이로 변하는 것은 ~
→ 누군가의 강압적인 요구, 지시, 명령 등을 따르게 된다.
▷ 자기가 영수증을 써서 남에게 주는 것은 ~
→ 상대방에게 대리역을 맡기거나 소청할 일이 있게 된다.
▷ 지폐의 맷수는 ~
→ 몇 개월 또는 몇 가지의 일의 건수를 상징한다.
▷ 품삯을 달라는데 상대방이 주지않는 것은 ~
→ 정신적, 육제적 고통을 받는다.
※ 꿈풀이 - 문서, 책
▷ 가까운 사람에게 노트를 빌려오는 것은 ~
→ 친구간에 우정이 두터워지고 상대방과 약속을 하게 된다.
▷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고받는 것은 ~
→ 어떤 계약이 성립되어 일이 진행된다
▷ 공공단체에서 어떤 통지서가 오는 것은 ~
→ 어떤 통지서를 받거나 신문, 잡지 등에서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 관청으로부터 영장이나 호출장 등이 오거나 받는 것은 ~
→ 국가로부터 벼슬이나 지위를 위임받아 관직을 얻게 되리라 본다.
▷ 남에게 책을 받거나 책을 펴놓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
→ 지식이 늘어나고 장차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귀한 인물이 되거나 크게 발전할 징조이다.
▷ 대통령, 임금 등 매우 높은 신분에게 명함을 받는 것은 ~
→ 취직을 하게 되거나 승진을 하게 될 것이며 통과해야 할 어떤 관문에 합격하게 되리라 본다. 또한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될 지도 모르다.
▷ 문서나 증거라고 생각되는 종이를 찢거나 불사르는 것은 ~
→ 명예가 손실될 지도 모르고 현재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관직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문서를 얻는 것은 ~
→ 어떤 권리나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 문서를 찢거나 태워버리는 것은 ~
→ 자기의 신분, 권리 등을 박탈당하고 어떤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 문서를 태워 재가 남거나 꾸기거나 찢어서 간직해 두는 것은 ~
→ 사건 수습이 안되고 어떤 증거를 남기게 된다.
▷ 병원에서 진찰권을 받는 것은 ~
→ 어떤 사업을 착수할 일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할 일이 생긴다.
▷ 상대방에게 각서나 시말서를 받는 것은 ~
→ 상대방에게 명령을 하거나 신변 조사할 일이 생긴다.
▷ 상대방에게 책을 빌려오는 것은 ~
→ 남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 상대방으로 하여금 책에 쓰인 문구를 읽게 하는 것은 ~
→ 상대방과의 의견이 일치되고 그의 뜻에 따르게된다.
▷ 상대방이 읽는 책을 어깨너머로 보는 것은 ~
→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거나 그 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한다.
▷ 신령스러운 존재가 문서를 가져다 주는 것은 ~
→ 이것이 태몽이라면 학문 연구를 하는 후계자를 얻게된다.
▷ 영장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받아 보는 것은 ~
→ 어떤 작품 당선 통지서가 아니면 남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다.
▷ 옛 성인들의 말씀을 기록한 경서를 얻게 되는 것은 ~
→ 장차 행운이 이르고 복록을 누릴 것이다. 오색이 영롱한 경서를 보기만 하는 꿈을 꾸었어도 크게 부귀할 길몽이다.
▷ 집문서를 자신이 만들어 보거나 누가 주어서 갖게 되는 것은 ~
→ 합격 통지서, 발령장, 임명장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좋은 직장을 얻게 되거나 보다 높은 지위에 임명될 수도 있고 수험생이라면 시험에 합격하게 될 수도 있다.
▷ 집이나 문서를 잃어버리는 것은 ~
→ 명예, 권세를 상실하게 되거나 현재의 직위, 재산 등 을 남에게 넘겨주어야 될 지도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
▷ 책력을 누군가에게서 얻는 것은 ~
→ 현재 진행중인 일이 결실을 얻게 되어 보람을 느끼게 된다.
▷ 책상 위에 많은 책이 쌓여 있는 것은 ~
→ 지식이 향상되고 성적이 오르게 되며 경영인은 사업의 전망이 밝을 것이다.
▷ 책을 얻거나 많은 책을 가지는 것은 ~
→ 이것이 태몽이라면 학문 연구에 종사하는 후계자를 얻게 된다.
▷ 책을 얻어서 읽어 보는 것은 ~
→ 학문 연구에 관련된 직업을 얻거나 책을 구입하게 된다.
▷ 책을 찢거나 던져버리는 것은 ~
→ 상대방에게 반항하거나 상대방을 괴롭히게 된다.
▷ 행정 관청에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은 ~
→ 큰 권리가 자기에게 주어지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할 일이 생긴다.
※ 꿈풀이 - 돈
▷ 거리에서 동전을 주워 주머니에 넣는 것은 ~
→ 친구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다.
▷ 곗돈을 타러 가는데 버스 운전수가 돈 보따리를 주는 것은 ~
→ 남의 도움으로 재물을 얻는다.
▷ 곗돈을 타오는 것은 ~
→ 재물, 보험, 예금, 복권등을 나타낸다.
▷ 공중에서 많은 수표가 떨어져 그것을 줍는 것은 ~
→ 어떤 단체나 회사의 일이나 이권에 대한 신청자 모집광고를 보게 된다.
▷ 공중에서 지폐가 눈처럼 떨어져 집안에 수북이 쌓인 것은 ~
→ 사회 단체를 통하여 재물이 생기거나 여러 통의 편지를 받는다.
▷ 교통편으로 운반해다 준 보따리를 방에서 풀어보니 돈이 방안에 가득 찬 것은 ~
→ 이것이 태몽이라면 자수 성가하여 부자가 될 자손을 얻는다.
▷ 금고가 열려있는 것은 ~
→ 재물이 생기거나 정신적, 학문 등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
▷ 금고를 집에 들여오는 것은 ~
→ 자본주 등이 생긴다.
▷ 길바닥에서 녹슨 동전을 여러 개 줍는 것은 ~
→ 가까운 사람이 병사해서 며칠간 슬퍼하고 걱정한다.
▷ 깨끗한 동전을 얻는 것은 ~
→ 새로운 친구를 소개받거나 직장에 취직이 된다.
▷ 남이 주는 지폐를 받았는데 편지나 문서로 변하는 것은 ~
→ 남의 강압적인 지시나 명령에 따를 일이 생긴다.
▷ 남이 지폐를 몇장 주워 가진 걸 보는 것은 ~
→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긴다.
▷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
→ 만족할 일, 재물 등이 생긴다.
▷ 돈을 받고 물건을 내어주는 것은 ~
→ 액수만큼의 재물 손실이 따른다.
▷ 돈을 조금 소유하는 것은 ~
→ 근심 걱정이 생긴다.
▷ 돈을 헤아리는 동안에 돈이 갑자기 솔가지로변하는 것은 ~
→ 사업을 시작하는데 쓰이는 자본금이 한없이 들어간다.
▷ 돈이 가방에 가득 찬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
→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계획한다.
▷ 백원 오백원권의 지폐는 ~
→ 일개월 또는 오개월의 달수를 상징할 수 있다.
▷ 복권을 사거나 얻는 것은 ~
→ 소개장 또는 상품권, 계약증서 등을 받는다.
▷ 빳빳한 지폐를 길바닥에서 줍는 것은 ~
→ 펜팔, 일거리, 소설 등을 주고 받을 일이 있다.
▷ 상점에서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은 ~
→ 어떤 소득이 있거나 취업을 하게 된다.
▷ 어떤 사람이 준 돈이 종이로 변하는 것은 ~
→ 누군가의 강압적인 요구, 지시, 명령 등을 따르게 된다.
▷ 자기가 영수증을 써서 남에게 주는 것은 ~
→ 상대방에게 대리역을 맡기거나 소청할 일이 있게 된다.
▷ 지폐의 맷수는 ~
→ 몇 개월 또는 몇 가지의 일의 건수를 상징한다.
▷ 품삯을 달라는데 상대방이 주지않는 것은 ~
→ 정신적, 육제적 고통을 받는다.
※ 꿈풀이 - 문서, 책
▷ 가까운 사람에게 노트를 빌려오는 것은 ~
→ 친구간에 우정이 두터워지고 상대방과 약속을 하게 된다.
▷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고받는 것은 ~
→ 어떤 계약이 성립되어 일이 진행된다
▷ 공공단체에서 어떤 통지서가 오는 것은 ~
→ 어떤 통지서를 받거나 신문, 잡지 등에서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 관청으로부터 영장이나 호출장 등이 오거나 받는 것은 ~
→ 국가로부터 벼슬이나 지위를 위임받아 관직을 얻게 되리라 본다.
▷ 남에게 책을 받거나 책을 펴놓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
→ 지식이 늘어나고 장차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귀한 인물이 되거나 크게 발전할 징조이다.
▷ 대통령, 임금 등 매우 높은 신분에게 명함을 받는 것은 ~
→ 취직을 하게 되거나 승진을 하게 될 것이며 통과해야 할 어떤 관문에 합격하게 되리라 본다. 또한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될 지도 모르다.
▷ 문서나 증거라고 생각되는 종이를 찢거나 불사르는 것은 ~
→ 명예가 손실될 지도 모르고 현재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관직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문서를 얻는 것은 ~
→ 어떤 권리나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 문서를 찢거나 태워버리는 것은 ~
→ 자기의 신분, 권리 등을 박탈당하고 어떤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 문서를 태워 재가 남거나 꾸기거나 찢어서 간직해 두는 것은 ~
→ 사건 수습이 안되고 어떤 증거를 남기게 된다.
▷ 병원에서 진찰권을 받는 것은 ~
→ 어떤 사업을 착수할 일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할 일이 생긴다.
▷ 상대방에게 각서나 시말서를 받는 것은 ~
→ 상대방에게 명령을 하거나 신변 조사할 일이 생긴다.
▷ 상대방에게 책을 빌려오는 것은 ~
→ 남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 상대방으로 하여금 책에 쓰인 문구를 읽게 하는 것은 ~
→ 상대방과의 의견이 일치되고 그의 뜻에 따르게된다.
▷ 상대방이 읽는 책을 어깨너머로 보는 것은 ~
→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거나 그 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한다.
▷ 신령스러운 존재가 문서를 가져다 주는 것은 ~
→ 이것이 태몽이라면 학문 연구를 하는 후계자를 얻게된다.
▷ 영장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받아 보는 것은 ~
→ 어떤 작품 당선 통지서가 아니면 남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다.
▷ 옛 성인들의 말씀을 기록한 경서를 얻게 되는 것은 ~
→ 장차 행운이 이르고 복록을 누릴 것이다. 오색이 영롱한 경서를 보기만 하는 꿈을 꾸었어도 크게 부귀할 길몽이다.
▷ 집문서를 자신이 만들어 보거나 누가 주어서 갖게 되는 것은 ~
→ 합격 통지서, 발령장, 임명장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좋은 직장을 얻게 되거나 보다 높은 지위에 임명될 수도 있고 수험생이라면 시험에 합격하게 될 수도 있다.
▷ 집이나 문서를 잃어버리는 것은 ~
→ 명예, 권세를 상실하게 되거나 현재의 직위, 재산 등 을 남에게 넘겨주어야 될 지도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
▷ 책력을 누군가에게서 얻는 것은 ~
→ 현재 진행중인 일이 결실을 얻게 되어 보람을 느끼게 된다.
▷ 책상 위에 많은 책이 쌓여 있는 것은 ~
→ 지식이 향상되고 성적이 오르게 되며 경영인은 사업의 전망이 밝을 것이다.
▷ 책을 얻거나 많은 책을 가지는 것은 ~
→ 이것이 태몽이라면 학문 연구에 종사하는 후계자를 얻게 된다.
▷ 책을 얻어서 읽어 보는 것은 ~
→ 학문 연구에 관련된 직업을 얻거나 책을 구입하게 된다.
▷ 책을 찢거나 던져버리는 것은 ~
→ 상대방에게 반항하거나 상대방을 괴롭히게 된다.
▷ 행정 관청에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은 ~
→ 큰 권리가 자기에게 주어지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할 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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