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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자동차 사고 사례 - 휴업손해...관련 "왜 , 합의하셨나요"

by SB리치퍼슨 2019. 1. 26.

자동차 사고 사례 - 휴업손해...관련 "왜 , 합의하셨나요"



휴업손해...관련


1. 피해자 , 여, 36, 교사


2. 사고일시 및 장소
5월21일(토) 8시 30분 출근길 근무지 입구


3. 사고내용

막다른 소방도로 끝에 좌측은 피해자의 학교, 중앙에는 가해자의 학교가 위치해 있음. 피해자의 학교교문앞에서 택시가 턴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정차하고 기다리던 중 가해자 승용차가 언덕길을 돌진하며 추돌함
가해자 과실 100%인정 처리됨



4.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사건처리는 하지 않았고,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했습니다.



5.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3주

입원기간 : 1개월 15일 통원 : 1회

진단명 : 요추와 경추 염좌, 뇌진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의증)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보험사 제시액 : 156만원(위로금 240,000 + 보험지금 안된 입원치료비의 일부 460,000? + 휴업손해 860,000? )



6. 알고 싶은 내용

*입원기간 46일 이후 5주 진단이 끝났다며 추가진단하여 통원치료하는 것은 어렵다며 합의를 요구했고, 응한것이 6월 24일(금)이며 25일(토) 병원에서 퇴원, 합의금은 6월 27일 10시쯤 입금받았습니다.

1. 합의금도 받았고 벌써 여러날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합의취소가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고 해도 보혐회사에서 쉽게 응해주지 않는다고 할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합의서 쓸 때 합의 이후 후유증 발생시 다시 치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었었는데,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보험회사 직원 말하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신청을 안한다하고 하더군요 무슨뜻인지...

4. 목뼈 진단 내용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 장애(의증)"가 있는데, "의증"이라는 말이 갖는 힘은 무엇인지요?

5.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늦었지만 사건처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MRI촬영으로 목뼈의 상태는 확인이 되었지만 허리는 병원입원기간동안 심한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따로 검사를 안했는데, 퇴원 후 직장일을 하며 많은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의 취소가 이루어져야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서 내용대로 그대로 치료 연장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식도 없이 보험회사직원들과 얘기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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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의하셨나요?




36세 교사라면 한달 월급이 350만원 가량은 될 거 같은데
그렇다면
휴업손해만 해도 400~500만원 되어야 하는데
왜 휴업손해 86만원 받고 합의하셨나요?


일단 합의하셨으면
휴업손해와 위자료는 끝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남은 건 장해인데

사고난지 세 달 정도 되도록 계속 아프다면
목이나 허리에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취소는 쉽지 않을 거 같지만

일단 보험사 직원에게
조금 더 치료받은 후에 합의하겠으니 합의취소로 해 달라고 얘기는 해 보세요.


그러나
월말에 결산이 다 끝났기에 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장해에 대한 보상인데
그건 신체감정을 받아봐야만 합니다.

"의증"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운 증세"라는 뜻으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진단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고
한달반 입원치료를 받고도
그 이후에도 계속 아프다면
정밀검사 결과에 불구하고 신체감정 받아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병원에서 찍은 MRI는 너무 흐려서
뭐가 뭔지 잘 안 나오기에 이상 없다고 판독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폰카도 500만 화소급이 나온다는데
동네 병원의 낡은 MRI는 몇 년전에 나온 30만화소급 꼬마디카랑 비슷한 수준의 해상도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여하튼
합의를 성급하게
또는 장해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하기로 하고 합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상하기로 한다고 단서를 기재해 놓고
실제로 다시 보상되는 경우가
과연 1%나 될까요?


합의 안 한 상태에서는
소송하기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장해가 없거나 작더라도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서
소송비용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데

이미 몇 푼 안되는 액수를 받았으니
이제는 생돈 들어갈 거 각오하고 소송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홀로 소송이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든

여하튼 수백만원이 들어갈텐데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는
나중에 소송하는 것이 상당히 꺼려지게 됩니다.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이 부분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서가 아니면
인정 안 하려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성급하게 합의하셨나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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