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극성! 이렇게 대처하자~
최근 장기불황의 여파로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1만6,513건으로 전년에 비해 77.3%나 늘었으며,
관련 금액도 1,290억3,900만원으로 112.9% 급증했다.
보험사기 범죄의 90%가 교통사고로 위장한 보험 사기!
보험 사기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눠 보면 적발 건수는 손해보험이 9773건(91.5%), 생명보험이 903건(8.5%)으로 손해보험이 보험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듯 최근에 교통사고를 위장한 지능적 보험사기 수법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최근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수법의 유형을 알아보고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또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고인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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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의 몇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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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에게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보험사기범이 즐겨쓰는 수법이다.
2. 불법 유턴 또는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의 고의적인 접촉사고
불법 유턴 또는 일방통행도로에서의 역주행은 사고 장소의 교통신호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요구한다.
3.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후 헤어졌다가 뺑소니로 모는 사고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후 별일 아니라면서 서로 양해하에 헤어진후 병원에 입원하여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아무리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서로 연락처 없이 헤어지면 자칫 뺑소니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접촉 사고라도 헤어질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줘야하고 또한 상대방 연락처도 꼭 받아 놓는것이 좋다.
4. 술집이 많은 유흥가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되고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요구한다..
이런경우 고의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절대 음주운전 만큼은 삼가해야 하며 음주운전은 그 어떤 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최악의 항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급가속 하여 고의적인 접촉사고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는 발생 장소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될거라 생각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대인/대물배상)만 보상되므로, 위사례와 같은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위장한 경우에는 형사적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100%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럴때는 형사적책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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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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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기 유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험사기범이 노리는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운전자의 형사적책임에 대한 약점을 노리는 것이다.
보통의 일반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만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형사적책임은 순전히 운전자 본인이 져야 한다.
예를들어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는 벌금형 즉 형사적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형사적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므로, 모두 자비처리를 해야한다.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구속이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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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것을 보상해 줄수 있는 보험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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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365일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이다.
하지만, 복잡한 도시에서 법규를 100%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책임(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등)을 위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보상되고, 자동차보험처럼 1년씩 갱신해야 하는 강제보험이 아니라
5년, 10년씩 장기간에 걸쳐 월2~3만원정도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선택형 보험이다.
물론, 보장기간안에 몇번의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절대 오르지 않고, 보장기간 만료시점에 납입보험료의 50~60%를 다시 되돌려 받는 환급형 보험이다.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기수법의 피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형사적책임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안심할 수 있고,
뻔히 알면서도 억울하게 합의금을 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의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에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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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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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면에서는 든든하지만 사실, 운전자 본인의 보상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또한 교통사고시 민사적 책임과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만, 형사적책임(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된다.
예를들어,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대인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사고이지만, 사고시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10대 중과실 사고이다.
이때, 운전자는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벌금등으로 약 1500만원의 방어비용이 필요하다.
이런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약 2000만원정도의 보상금액이 지원되므로 운전자는 안심할 수 있다 .
운전자보험은 또한 면허취소, 면허정지시 위로금이 나오며,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치료비와 임시생활비가 보상되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사고횟수와 상관없이 매번 보상하고 보험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저축형 보험이므로 더욱 매리트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 보상과 내 차량 손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필수인 것이다.
최근 장기불황의 여파로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1만6,513건으로 전년에 비해 77.3%나 늘었으며,
관련 금액도 1,290억3,900만원으로 112.9% 급증했다.
보험사기 범죄의 90%가 교통사고로 위장한 보험 사기!
보험 사기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눠 보면 적발 건수는 손해보험이 9773건(91.5%), 생명보험이 903건(8.5%)으로 손해보험이 보험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듯 최근에 교통사고를 위장한 지능적 보험사기 수법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최근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수법의 유형을 알아보고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또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고인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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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의 몇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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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에게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보험사기범이 즐겨쓰는 수법이다.
2. 불법 유턴 또는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의 고의적인 접촉사고
불법 유턴 또는 일방통행도로에서의 역주행은 사고 장소의 교통신호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요구한다.
3.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후 헤어졌다가 뺑소니로 모는 사고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후 별일 아니라면서 서로 양해하에 헤어진후 병원에 입원하여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아무리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서로 연락처 없이 헤어지면 자칫 뺑소니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접촉 사고라도 헤어질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줘야하고 또한 상대방 연락처도 꼭 받아 놓는것이 좋다.
4. 술집이 많은 유흥가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되고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요구한다..
이런경우 고의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절대 음주운전 만큼은 삼가해야 하며 음주운전은 그 어떤 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최악의 항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급가속 하여 고의적인 접촉사고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는 발생 장소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될거라 생각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대인/대물배상)만 보상되므로, 위사례와 같은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위장한 경우에는 형사적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100%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럴때는 형사적책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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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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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기 유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험사기범이 노리는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운전자의 형사적책임에 대한 약점을 노리는 것이다.
보통의 일반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만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형사적책임은 순전히 운전자 본인이 져야 한다.
예를들어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는 벌금형 즉 형사적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형사적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므로, 모두 자비처리를 해야한다.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구속이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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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것을 보상해 줄수 있는 보험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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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365일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이다.
하지만, 복잡한 도시에서 법규를 100%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책임(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등)을 위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보상되고, 자동차보험처럼 1년씩 갱신해야 하는 강제보험이 아니라
5년, 10년씩 장기간에 걸쳐 월2~3만원정도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선택형 보험이다.
물론, 보장기간안에 몇번의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절대 오르지 않고, 보장기간 만료시점에 납입보험료의 50~60%를 다시 되돌려 받는 환급형 보험이다.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기수법의 피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형사적책임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안심할 수 있고,
뻔히 알면서도 억울하게 합의금을 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의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에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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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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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면에서는 든든하지만 사실, 운전자 본인의 보상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또한 교통사고시 민사적 책임과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만, 형사적책임(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된다.
예를들어,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대인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사고이지만, 사고시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10대 중과실 사고이다.
이때, 운전자는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벌금등으로 약 1500만원의 방어비용이 필요하다.
이런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약 2000만원정도의 보상금액이 지원되므로 운전자는 안심할 수 있다 .
운전자보험은 또한 면허취소, 면허정지시 위로금이 나오며,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치료비와 임시생활비가 보상되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사고횟수와 상관없이 매번 보상하고 보험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저축형 보험이므로 더욱 매리트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 보상과 내 차량 손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필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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