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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회계] 연구개발비의 회계와 세무개요

by SB리치퍼슨 2010. 12. 17.
쌈꼬쪼려 소백촌닭
1] 연구개발비의 의의 및 내용
  1. 연구와 개발의 정의
    연구개발비란 연구비와 개발비를 합하여 말하는 것이므로 우선 연구와 개발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라 함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발이라 함은 새로운 또는 현저히 개량된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활동을 말한다.
    연구비와 개발비의 정의만으로는 실제활동이 연구활동인지 개발활동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회계기준 해석 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예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 연구활동의 일반적인 예
    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② 연구결과 또는 기타지식의 응용가능성을 탐구하는 활동
    ③ 제품 등의 대체안을 탐구하는 활동
    ④ 신제품 등으로 선택가능한 안들을 형성, 설계, 평가 및 선정하는 활동

    (2) 개발활동의 일반적인 예
    ① 생산 또는 사용전의 원형(Prototypes)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②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Jigs),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활동
    ③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Pilot Plant)을 설계,건설및 가동하는 활동
    ④ 신제품 등으로 최종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⑤ 업무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활동

    (3) 연구활동 및 개발활동에 속하지 않는 예
    ① 상업적 생산의 초기단계에서의 시험생산 및 기술적 보완
    ② 일상적 제품검사를 포함한 상업생산 중의 품질관리
    ③ 상업생산 중의 고장에 대한 수리
    ④ 기존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일상적 노력
    ⑤ 계속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특정요구 사항이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기존 생산능력을 유연성 있게 변경하는 것
    ⑥ 기존 제품에 대한 계절적 또는 정기적 설계변경
    ⑦ 공구, 지그, 주형, 금형에 대한 일상적 설계
    ⑧ 특정 연구개발활동에만 사용되는 설비나 장치 이외의 설비나 장치의 제작, 재배치, 시동과 관련된 설계 등의 활동

  2. 연구비와 개발비의 구성
    연구개발비 중 연구비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연구비와 개발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포함된다.

    (1) 인건비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의 인건비로 한다.

    (2) 기타직접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3) 감가상각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로한다.

    (4) 기타간접비
    위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배부된 비용으로 한다.

    (5) 자본화 금융비용(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개발비에만 포함된다)

[2]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1.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범위
    연구개발비는 과거에 이연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발비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연구비는 발생한 기간에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이연자산으로 처리하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특정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식별가능성이 없는 연구비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의 경우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발비는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포함)으로서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하며, 특정의 개발활동에 전속하여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것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발비용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혼동하기 쉬운 개발비용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이다.
    ①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개발비는 손익계산서의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발생 즉시 처리한다.
    ② 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의 설립이나 개발활동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건설, 구입, 리스(금융리스)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유형자산 과목으로 기재한다.
    ③ 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경비(감가상각비 포함)는 연구비로 처리한다.
    ④ 개발활동과 관련된 유형자산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은 개발비로 계상한다.
    ⑤ 개발활동과 일상적인 제조활동이 혼합되어 수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 개발활동이 사전에 승인된 특정 개발과제하에 수행되고, 개발비용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개발비로 계상한다.
    · 개발을 위한 특정 과제가 없거나 개발비용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조원가로 계상한다.

  2. 개발비의 상각
    기업회계상 개발비는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개발비 상각액이 제조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관련제품의 제조원가로, 제조 이외의 판매 또는 관리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이때 상각기간은 다음의 요소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제품수명주기
    ② 기술적인 진부화 또는 대체품의 출현가능성
    ③ 제품 등이 속한 산업의 안정성
    ④ 제품 등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가능성
    ⑤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의 예상되는 행동
    한편 개발활동의 결과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취득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 중 미상각잔액을 산업소유권 등의 적절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의 세무처리

  1. 세법상 연구개발비의 범위
    세법상 연구개발비란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함으로써, 연구비와 개발비를 포함한다.
    상설연구소의 운영비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는 세무상으로도 연구개발비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 경우의 용역비 또는 임시고용인의 급료 등은 특별히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세무상 연구개발비에 계상될 수 있다.
    현행 세법상의 연구개발비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개발비보다 그 범위가 넓다.
    따라서 기업회계에 따라서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연구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상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법에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면 기업회계상 개발비보다 자산을 과대하게 계상하게 되어 회계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 초기에 과다한 연구개발비 지출로 적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세법상의 연구개발비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비용조차 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회계감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따라서 벤처기업은 연구개발비를 회계처리할 때 기업회계기준상의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연구개발비의 범위만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세무상 회사에 유리할 것 이다.
    ① 연구개발기간이 장기이고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클 경우
    ② 수년간 적자가 예상되어 이월결손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
    ③ 당분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정도로 자산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참고로 외부회계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연구개발비의 상각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역시 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연구비는 당기의 손금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종전에는 연구개발비라는 명목으로 하여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것에 한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는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2002.12.30 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법인세법상 개발비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한편 개발비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4]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만큼 납부할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제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1. 제조업
    2. 광업
    3. 건설업
    4. 엔지니어링사업
    5.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6.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7. 포장 및 충전업
    8. 전기통신업
    9. 연구 및 개발업
    10. 텔레비전방송업,라디오방송업,유선방송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및 뉴스제공업
    11. 물류산업
    12.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패션디자인업
    13.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 및 폐수처리업
    14. 가스제조 및 공급업
    15. 무역업
    16.금융·보험업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한함)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을 말하며,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때 당해 사업연도에 어음으로 지급한 것은 결제된 것만을 말하고 선급금을 제외한다.

    (3) 공제세액의 계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세액공제액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소급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금액)×40%(중소기업 50%)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기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기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4)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세액공제신청을하여야 한다.

    (5) 최저한세와 이월공세등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며,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4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공제대상
    2006.12.1까지다음의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
    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② 연구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
    ③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이 때 상기 ③의 신기술을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이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함)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 한 것

    (2) 공제세액의 계산
    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마다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제세액=투자금액×7%

    (3)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① 내국기업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
    ②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존의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공제세액의 추징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다음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5)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최저한세 등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월공제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와 같다.

  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세법상 준비금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아니나 특정사업에 대하여 장차 발생할 비용에 충당하거나 또는 시설개체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과세를 유예하였다가 차후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거나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이미 설정한 준비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 손금산입한도
    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는 다음과 같다.
    손금산입한도=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3%(자본재산업 등은 5%)
    위의 산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관행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또한 '자본재사업 등'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3]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3) 준비금의 사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준비금의 환입
    ① 일반환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등의 비용에 지출한 금액과 연구시설 등의 자산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환입한다. 미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이 되는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되,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② 일시환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계상한 기업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되, 이자 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 분할로 승계되는 경우 제외)

    ③ 임의환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기업이 임의로 조기에 환입한 경우에는 환입한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되,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5)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미사용액의 환입, 일시환입, 임의환입시 3/10,000율을 적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6) 준비금명세서 등의 제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내국기업은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다음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비금을 설정한 사업연도:준비금명세서
    ② 준비금설정 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준비금사용명세서

    (7) 최저한세의 적용
    기술개발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이므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8) 준비금의 회계처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산조정에 의하여 장부상에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세무조정계산서상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산조정에 의해 준비금을 장부에 계상하면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벤처기업의 경우 준비금 계상은 가급적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기타] 인터넷 : www.yesform.com (예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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