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vs 일반임대사업자 비교
임대를 위하여 부동산을 분양 받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나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임대사업자를 선택하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텐데요.
그래야,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우로 임대를 주려고할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유리한 지
일반임대사업자가 유리한 지를 알 수 있을테니까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개념부터 알아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비교 정리하는 현재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법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임대사업자의 개념을 볼까요.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란 1호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임대사업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준공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온라인 렌트홈(www.renthome.go.kr)이나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을 합니다.
🏬 일반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란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업무용으로 임대사업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사업 게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오프라인 세무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주임대), 일반임대사업자(일임대)에 대하여 *(asterisk)표시된 부분을 붙임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의무유지기간
- 10년 의무유지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세금 감면액과 과태료를 추징합니다.
- 임대사업자는 포괄 양수양도 계약으로 매도. 매수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예정자 또는 등록자이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보증비율
- 의무가입해야하는 가입대상자는 임대인이고 임대보증보험의 의무가입비율은 임대인 75%, 임차인 25%입니다.
- 보증비율
- 전부 보증 : 전세금 전액을 보증해줍니다.
- 일부 보증 : 전세금 일부 보증(최서 40% 이상 가능)하며 보증료 부담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 대상
-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고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 공공주택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비는 임대인이 납부하는 경우
3)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 전용40㎡ 이하 : 50만원이하 면제, 5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전용40㎡ ~ 60㎡ : 75% 감면
- 전용 60㎡ ~ 85㎡ : 50% 감면
4)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세와 합산과세(세율 6% ~ 45%). 2천만원이하는 분리신고가능(세율 14%)
5)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중과
- 1년간 한시 배제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22.5.10~’23.5.9 양도분)
6) 주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이상 임대시 70%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7) 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 혜택
-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2년이상 보유분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신규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양도 2년 이내)
*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등록시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정리를 하는 건 역시나 힘드네요. 아직도 모르시는게 있겠죠?
더 필요한 건 국세청 사이트 가서도 더 보고 Q&A 도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좀 더 잘 알아 가시고 하시는 일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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