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결혼식 축의금이나 조의금등 경조사비 지급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 |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이됩니다. 단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많은 경조사비는 해당 임직원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여나 급여 처리를 하셔야된다는 것입니다. 해당증빙는 해당회사 규모에 맞게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경조사비 지급기준과 경조사비 지급내역서등을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첨부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조사비 지급시는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설사 1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2%)"가 없습니다.(정규증빙수취의무 예외)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정해진 틀은 없으나 "현실에 맞게 그 누구던지 인정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하루 술값으로 1,000만원을 쓴다면 그 재산가에게는 1,000만원이 서민들의 술값 10,000원에 해당된다고 재산가는 생각할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즉 다시말하면 임.직원 경조사비가 발생시 해당 "회사의 규모에 맞게 타 직원과의 형평성를 고려하여 "사규" 및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일정한 금액이 경조사비로 지출이 되었다면 전액 비용인정이 가능하지만 사규및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출된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급여소득으로 합산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조사비"를 지급시는 "경조사비지급규정"에 따라 "경조사비지급기준"을 작성하시고 "휴가일수"도 산정해야 합니다. 모든 규정은 직원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작성해야합니다. 만약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본인 결혼으로 30만원이 지급기준으로 되어있으나,사장님이 특별히 100만원을 준 경우엔 70만원은 급여처리하여 원천세를 신고해야합니다.만약 경조사비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위로금, 공로금, 학자금 등 "급여성 대가"로 지급되는것은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것이지요. 세무적으로 "급여성 대가"로 지급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휴가비와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또한 회사의 경조사비와는 별도로 각부서별로 서로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해당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도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
분개 처리 사례 |
(주)이지분개는 관리부 한성욱 대리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3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경조사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경조사비 지급내역서 뿐만아니라 다음과 같은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한 벤처기업의 경조사지 지급내역서 및 경조사비 지급규정과 경조사비 지급기준,경조사별 특별휴가 허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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