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영주차장불피우기금지1 주차장 얌체 '캠핑' '취사' 과태료 부과…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주차장 얌체 '캠핑' '취사' 과태료 부과…주차자장법 개정안 시행 드디어, 많은 주민들의 염원인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정된 캠핑장이 아닌 일반 공영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차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강제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을 장기 방치차량에 한정해 차박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진입과 이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 주차장 내에서 이뤄지는 취사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의 불법 야영·취사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2024.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