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양도소득세2 대통령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결정…11일 발표 대통령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결정…11일 발표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9일)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10일 대통령실은 당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종목당 당시 10억원이던 것을 50억원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 시에도 대주주로 간주됩니다.김 실장은 "이.. 2025. 9. 10. 주식양도소득세 28일까지 신고…국세청 "미리채움서비스 지원" 주식양도소득세 28일까지 신고…국세청 "미리채움서비스 지원"홈택스에서 양도 내역 관련 항목 자동 불러오기 가능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국세청은 오는 10일부터 양도 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비스를 위해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등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세율선.. 2025.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