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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신고자 보복 벌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신고자 보복 벌금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통행이 쉽게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깝습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규 및 관련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법규 및 관련 규정-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지침 (2013년 12월 24일)-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장에서는 당연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도.. 2024. 8. 12.
주차장 얌체 '캠핑' '취사' 과태료 부과…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주차장 얌체 '캠핑' '취사' 과태료 부과…주차자장법 개정안 시행 드디어, 많은 주민들의 염원인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정된 캠핑장이 아닌 일반 공영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차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강제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을 장기 방치차량에 한정해 차박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진입과 이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 주차장 내에서 이뤄지는 취사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의 불법 야영·취사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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