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급여제도1 [경제/노동] 4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 퇴직급여관련 규정 소규모 회사 운영은 점점 어려워 지지만. 반대로 소규모 회사에 근로하는 노동자의 급여나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 2010.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