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0억1 대통령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결정…11일 발표 대통령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결정…11일 발표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9일)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10일 대통령실은 당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종목당 당시 10억원이던 것을 50억원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 시에도 대주주로 간주됩니다.김 실장은 "이.. 2025.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