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21:50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1130215008072&p=hani
시장 과점 '오버추어', 수수료율 등급기준 내년 조정
대행사 "일방통보 횡포에 갑자기 매출 늘려야" 한숨
인터넷 검색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의 김철수(가명) 사장은 요즘 광고주 영업을 포기한 상태다. 대신 서울 구로동이나 삼성동의 경쟁업체를 방문한다. 김 사장은 경쟁업체 사장을 만나 "당분간 매출을 잠깐만 빌려달라"고 통사정한다. 정상 영업을 포기하는 것은 '가짜 매출'을 올리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사정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다. 이상규(가명) 대표는 "검색광고 시장을 독과점하는 오버추어가 수수료 기준을 바꿀 때마다 그 기준을 맞추려고 대행사들은 한바탕 소동을 치른다"고 말했다.
검색광고는 포털사이트에 '꽃집' '퀵서비스' 등을 검색하면 등장하는 '스폰서링크'
'파워링크' 등을 말한다. 오버추어는 이런 광고를 각 포털사이트에 제공한다. 또 그 광고의 대부분은 김 사장과 같은 대행사 150여개가 광고주를
물어온 것이다. 오버추어는 이를 통해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올해 역시 1조원대로 추정되는 검색광고 시장에서 50%가 훨씬 넘는
매출이 오버추어 몫으로 추정된다. 야후의 자회사인 오버추어는 외국계 회사여서 정확한 매출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행사들이 동분서주하는 것은 오버추어가 지난 10월14일 '2010년 상반기 대행사 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수수료 지급 기준과 내용 등이 바뀐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4단계로 분리되는 수수료 지급 기준 가운데 월평균 매출액 9억원 이상인 최우수(CA) 등급과 3억5000만원 이상인 우수(PA) 등급 기준을 내년부터 각각 11억원 이상, 5억원 이상으로 바꿨다. 월평균 매출액이 10억원인 대행사의 경우 내년부터는 한 단계 아래인 우수 등급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수수료도 15%에서 13%로 떨어져 10억원 매출에서 월 1억5000만원 받던 수수료가 1억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오버추어는 자사가 직접 계약하는 광고주를 대행사가 가져갈 경우 6개월 동안 아예 수수료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행사들은 '편법영업'이 활개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 대행사의 사장은 "단기간 매출이라도 늘리려고 편법영업을 하고, 이는 광고주에게 질 나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엔에이치엔은 매출에 따라 똑같은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반면 오버추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행사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버추어 관계자는 "오버추어는 대행사와의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중계형 비즈니스"라며 "수수료 조정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변경은 양사 합의 아래 진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행사 사장들은 "수수료가 분기별 월평균 매출에 따라 정해진다"며 "4분기가 이미 시작한 지난 10월 중순께 기준을 통보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와 관련해 한번의 협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수수료 변경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1130215008072&p=hani
시장 과점 '오버추어', 수수료율 등급기준 내년 조정
대행사 "일방통보 횡포에 갑자기 매출 늘려야" 한숨
인터넷 검색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의 김철수(가명) 사장은 요즘 광고주 영업을 포기한 상태다. 대신 서울 구로동이나 삼성동의 경쟁업체를 방문한다. 김 사장은 경쟁업체 사장을 만나 "당분간 매출을 잠깐만 빌려달라"고 통사정한다. 정상 영업을 포기하는 것은 '가짜 매출'을 올리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사정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다. 이상규(가명) 대표는 "검색광고 시장을 독과점하는 오버추어가 수수료 기준을 바꿀 때마다 그 기준을 맞추려고 대행사들은 한바탕 소동을 치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행사들이 동분서주하는 것은 오버추어가 지난 10월14일 '2010년 상반기 대행사 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수수료 지급 기준과 내용 등이 바뀐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4단계로 분리되는 수수료 지급 기준 가운데 월평균 매출액 9억원 이상인 최우수(CA) 등급과 3억5000만원 이상인 우수(PA) 등급 기준을 내년부터 각각 11억원 이상, 5억원 이상으로 바꿨다. 월평균 매출액이 10억원인 대행사의 경우 내년부터는 한 단계 아래인 우수 등급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수수료도 15%에서 13%로 떨어져 10억원 매출에서 월 1억5000만원 받던 수수료가 1억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오버추어는 자사가 직접 계약하는 광고주를 대행사가 가져갈 경우 6개월 동안 아예 수수료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행사들은 '편법영업'이 활개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 대행사의 사장은 "단기간 매출이라도 늘리려고 편법영업을 하고, 이는 광고주에게 질 나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엔에이치엔은 매출에 따라 똑같은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반면 오버추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행사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버추어 관계자는 "오버추어는 대행사와의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중계형 비즈니스"라며 "수수료 조정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변경은 양사 합의 아래 진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행사 사장들은 "수수료가 분기별 월평균 매출에 따라 정해진다"며 "4분기가 이미 시작한 지난 10월 중순께 기준을 통보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와 관련해 한번의 협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수수료 변경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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