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로제도
엄격하게 말하면 주5일 근무제도가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금융,보험, 공공부문 및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주40시간 근로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은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직,일용직,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판단기준은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님의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5개의 별도의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별개의 회사로 판단하게 되어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정법 적용은 노동부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업마다 알아서 해당되는 시기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 시행시기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한꺼번에 위반하게 되어 노동부의 근로감독대상이 되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의 시정은 물론이고 대표자는 입건됩니다.
주5일 근무제도를 끝까지 거부하려면 회사 운영을 포기하자는 것이지요.
※ 주40시간 근로제도 시행시기
- 금융보험,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4. 7. 1
- 300인 이상 사업장 : 2005. 7. 1
- 100인 이상 사업장 : 2006. 7. 1
- 50인 이상 사업장 : 2007. 7. 1
- 20인 이상 사업장 : 2008. 7. 1
- 2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의 기관 :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엄격하게 말하면 주5일 근무제도가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금융,보험, 공공부문 및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주40시간 근로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은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직,일용직,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판단기준은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님의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5개의 별도의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별개의 회사로 판단하게 되어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정법 적용은 노동부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업마다 알아서 해당되는 시기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 시행시기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한꺼번에 위반하게 되어 노동부의 근로감독대상이 되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의 시정은 물론이고 대표자는 입건됩니다.
주5일 근무제도를 끝까지 거부하려면 회사 운영을 포기하자는 것이지요.
※ 주40시간 근로제도 시행시기
- 금융보험,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4. 7. 1
- 300인 이상 사업장 : 2005. 7. 1
- 100인 이상 사업장 : 2006. 7. 1
- 50인 이상 사업장 : 2007. 7. 1
- 20인 이상 사업장 : 2008. 7. 1
- 2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의 기관 :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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