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마케팅] 인터넷 광고, 이런 경우에는 위반입니다!
공감코리아 입력 2012.09.06 16:40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20906164010725
(참고화면:식품의약품안전청)
ㅇ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적인 광고매체의 하나인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9월 7일 부터 시행한다.
ㅇ최근 인터넷이 대표적인 광고 매체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부당한 광고가 증가했다.
ㅇ이러한 인터넷 광고에 소비자들이 상시 노출되어 부당한 인터넷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빈발했다.
ㅇ이에 따라 인터넷 특성에 맞추어 부당한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 광고의 유형별, 내용별로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ㅇ인터넷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는 인터넷 광고의 일반적 심사기준이다.
ㅇ인터넷 광고는 내용의 진실성 및 명확성, 글자 또는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당성을 판단한다.
ㅇ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광고내용을 변경된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는지 여부, 수정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ㅇ단, 해당 광고에 광고내용이 유효한 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특정 시기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ㅇ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ㅇ단, 배너광고, 팝업ㆍ팝언더광고, 검색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한다.
ㅇ인터넷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중 두 번째는 인터넷 광고의 구체적 심사기준이다.
ㅇ인터넷 광고의 유형에 따른 심사기준 중 첫 번째는 배너광고, 팝업ㆍ팝언더광고 등(이하 "배너광고 등"이라 함)이다.
ㅇ사업자가 배너광고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해당 배너광고 등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ㅇ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등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이다.
ㅇ세 번째는 이용후기 광고이다.
ㅇ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이다.
ㅇ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글자의 색이나 크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이다.
ㅇ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상경력이나 인증사실 등을 광고하면서 수상연도, 인증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마치 수상연도가 최근이거나 해당 인증이 소비자가 광고를 접한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이다.
ㅇ상품 분류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이다.
'광고, 마케팅, 제휴마케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고/마케팅]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꿈을 제시한다는 것 (0) | 2012.10.15 |
---|---|
[광고/마케팅] 콜센터의 전략적 정의 (0) | 2012.10.15 |
[광고/마케팅] 검색광고시장 동향 2012년6월 (0) | 2012.08.24 |
[광고/마케팅] 프리젠테이션 잘하는 방법 (0) | 2012.08.01 |
[광고/마케팅] 키워드 광고 업체 추천 - 서치업 (0) | 2012.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