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당국, 볼커룰(Volcker Rule) 승인. 은행 자기자본 거래 금지
미국의 5대 금융규제당국이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규제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최종승인했다.
볼커룰은 전 연준의장이자 오바마 행정부 경제회복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폴 볼커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이는 은행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부실 방지를 위한 법안이다.
이는 '런던고래'사건의 재발을 막는 법안과 동일시 하고 있기도 하다.
런던고래 사건은 지난해 JP모건 런던 지부에서 일하던 부루노 익실 투자담당 직원이 파생 상품 거래로 62억달러 손실을 낸 것을 말한다.
Financial District by dkshots |
미국의 5대 금융규제당국이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통화감독청(OCC)
외환시장은 이 볼커룰의 파급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은행의 '프랍트레이딩(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데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프랍 데스크를 축소한 은행들도 많지만 이를 도입해서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등의 트레이딩 비중에 대한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자본규제의 볼커룰은 2014년 4월1일 발효되고 실제 법적용은 2015년 7월2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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