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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기 기계

[산업/국책과제] NET, NEP 와의 차이점

by SB리치퍼슨 2014. 9. 15.

NET, NEP 와의 차이점





 NET(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와 NEP(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의 기본적인 차이는

개발완료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시장에 출시하기 이전이면 NET(기술)인증을 추진하고, 시장에 출시이후(3년이내) 단계이면 NEP(제품)인증 신청 대상이 됩니다.

구분

NEP(신제품)

NET(신기술)

시행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동법시행령 18조(신제품 인증절차)

기술개발 촉진법 6조, 시행령 28조,신기술(NET)인증 및 사후관리 시행세칙

NEP/NET

신청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으로 제작해, 시험 또는 운영(실증화)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된 기술로 향후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수 있는 기술

NEP/NET

지원제도

판로지원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자금지원

산업기반자금 융자신청시 우대(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가점 적용 우대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 기업, 산업,우리은행)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가점

자본재 공제조합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시 우대

판로지원

신기술제품 수의계약(국가 계약법률 시행령 2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우선구매 추천(기술개발 촉진법 6조)

우수 조달품 선정 우대(조달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18조)

자금지원

기금평가 등급 산출시 가점부여

보증 전결권 우대(기술신용보증기금)

소요자금 사정시 우대지원

세제 지원

인증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투자자산 세액공제:설비투자의 7/100(조특법)

기타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시 우대

국가기술개발사업 지원시 우대

NEP/NET

신청접수

접수시기:수시접수

절차

주관: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신청전 사전 상담이 효과적임)

부서: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 지원과

전화:02-509-7286~89

홈 페이지: www.kats.go.kr

평가비용:무료 단, 기술표준원 이외기관에서 시험분석 의뢰 시 해당비용 신청자가 부담

접수시기:년 3~4회

절차:산업기술 진흥협회 신청 공고(사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부서: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전화; 02-3460-3022

홈페이지: www.netmark.or.kr

1차심사 20만원(접수시 납부)

2차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시험분석 필요 시 신청자 부담)

NEP/NET

구비서류

신제품 인증 신청서(별지서식)

신청제품 설명서(별지서식)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1부

특허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선행기술 조사 결과 1부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사본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 사용전 검사, 검증을 요하는 경우 결과 증빙자료1부

신기술 인증 신청서(별지서식)

신청기술 설명서(별지서식)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1부

특허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선행기술 조사 결과 1부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사본

NEP/NET

주관기관

총괄분야

정부부처: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운용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건설분야

정부부처:국토해양부

www.mltm.go.kr )

운용기관:한국 건설교통기술평가원

www.kicttep.re.kr )

환경분야

정부부처:환경부

www.me.go.kr )

운영기관:한국환경기술 진흥원

www.kiest.re.kr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출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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