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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성능시험,계측제어

[산업/인증] 주요 기술인증 및 성능인증.품질인증 제도

by SB리치퍼슨 2015. 7. 20.

주요 기술인증 및 성능인증.품질인증 제도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ㅁ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2.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ㅁ 인증대상

  - 이론적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기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전력신기술

 

ㅁ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4. 건설신기술

 

ㅁ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5. 보건신기술

 

ㅁ 인증대상

  - 안정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보건산업 관련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기술

    *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뚜렷이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일 것

    * 보건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6. 환경신기술

 

ㅁ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적용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평가대상 시설이 있어야 함.

 

7. 교통신기술

 

ㅁ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랑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8. 자연재해저감신기술

 

ㅁ 인증대상

  - 국내에서 자연저감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한 개인 및 단체

 

9. 녹색기술인증

 

ㅁ 정의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10. 특허 및 실용신안

 

ㅁ 인증대상

  -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특허권 및 실용신안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11. 성능인증(EPC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ㅁ 정의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12. 우수재활용인증(GR : Godd Recycled)

 

ㅁ 정의

  - 버려진 물품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

 

13.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제품

 

ㅁ 정의

  -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14. K마크 인증 제품

 

ㅁ 정의

  - 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영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산업기술시험원이 제품의 품질수준에 부합하는 국제기준 또는 제정한 기중에 따라 시험.평가하는 제3자 품질인증제도.

 

1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ㅁ 정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인증제품에 고효율기자재마크 부착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함

 

16. GS(Good Software) 시험인증

 

ㅁ 내용

  -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여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 지원

 

17. Q마크

 

ㅁ 내용

  - 품질보증(Q마크) 제도는 국제적인 제품시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검사기준에 의하여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인증

 

18. 한국산업규격(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ㅁ 내용

  -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계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품질인증제도로서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으로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성 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임.

 

19. "건" 마크

 

ㅁ 내용

  - 건자재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검사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마크를 부착 하고 품질을 보증

 

20. 노사문화 우수기업

 

ㅁ 내용

  -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21. 우수산업디자인상품 (GD, Good Design)

 

ㅁ 내용

  - 국내외 유통중인 상품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고 외관이 아름다운 상품을 선정 GD마크 부여하는 제도로 매년 1회 접수받아 선정 전시

 

22. 국제디자인공모전 수상 제품

 

ㅁ 내용

  -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

 

23. 대한민국소프트웨어 대상 제품

 

ㅁ 내용

  - 국내에서 개발된 S/W상품 중 우수제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서 국내S/W업체의 개발을 고취하고 S/W산업의 활성화 도모

 

24. 디지털콘텐츠대상 제품

 

ㅁ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이 국내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고 수상작품에 대하여 홍보, 마케팅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25. 우수발명품

 

ㅁ 내용

  -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및 구매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26.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ㅁ 내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금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제도로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

 

27. PIN-UP상(PIN UP Design Awards)

 

ㅁ 출품 대상 및 분야

  - 출품자격 ;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되었거나 연내에 출시가 확정된 국내외 제품

 

28. GH(Goods of Health) 인증

 

ㅁ 내용

  -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제품의 안정성 및 기능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

 

29.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ㅁ 내용

  - "의료기기법"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하여 식양청이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 의료기기

 

30. 목재품질인증

 

ㅁ 내용

  -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품질인증제도

 

31. 자기품질보증

 

ㅁ 내용

  - 조달업체 스스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상기와 주요 기술인증 및 성능인증.품질인증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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