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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야구] 한국프로야구 KBO 공식 기록원

by SB리치퍼슨 2016. 6. 21.

[스포츠/야구] 한국프로야구 KBO 공식 기록원




한국프로야구 

공식 기록원 

10.01 공식기록원 10.13 실책(Error) 
10.02 공식기록 보고서 10.14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 
10.03 공식기록의 보고서 작성 10.15 와일드 피치(暴投), 패스트 볼(捕逸) 
10.04 타점 10.16 사구(四球) 
10.05 안타 10.17 스트라이크 아우트(三振) 
10.06 안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 10.18 자책점(自責點) 
10.07 안타, 장타의 결정 10.19 승리투수, 패전투수의 결정 
10.08 도루 10.20 구원투수의 세이브 결정 
10.09 희생번트와 희생플라이 10.21 총계(總計) 
10.10 푸트 아우트(剌殺) 10.22 율(率)의 결정 
10.11 어시스트(補殺) 10.23 최우수 각 플레이어 결정의 기준 
10.12 더블 플레이, 트리플 플레이 10.24 연속기록의 규정 



10.01 (a) 커미셔너는 리그 선수권 경기를 위하여 공식기록원을 임명한다. 공식 기록원은 기자석 내에서 경기를 기록하면서 가령 타자가 1루에 살았을 경우, 그것이 안타에 의한 것인가, 실책에 의한 것인가를 독자적인 판단에서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공식기록원은 위의 결정을 손으로 신호하든가 기자석용 확성기로써 기자석 및 방송실에 전달하거나 또는 요구가 있으면 그와같은 결정사항에 대하여 장내 방송원에게 통지한다. 공식기록원은 경기 종료뒤 24시간 이내에 기록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 이후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곧 커미셔너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식기록원은 기록 규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기록원은 매 경기가 끝난뒤[몰수 경기(Forfeited Game) 및 콜드게임(Called Game)을 포함] 커미셔너가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경기 일시, 구장명, 대전팀명 및 심판원 성명, 경기의 풀 스코어(Full Score), 기록 규칙에 정해진 방식에 의하여 작성한 각 선수의 개인기록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록원은 이 보고서를 경기 종료뒤 36시간 이내에 커미셔너 사무처에 제출한다. 기록원은 공식 경기 규칙에 따라 일시정지 경기 (Suspended Game)가 완료되거나 콜드게임이 되었을 경우 36시간 이내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03 참조) 



(b)①기록원은 선수권 경기 기록의 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식 기록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식기록원은 이 규칙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② 3명이 아우트 되기 전에 공수(攻守)를 교체하였을 경우 기록원은 즉시 그 잘못을 심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註] 본항 (5)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언을 하여서는 안될 경우를 제외하고 볼 카운트가 2-3일때 주심이 4구(四球)인 줄 알고 타자를 1루에 내보낸 경우라든가, 고대가 허용되지 않는 투수에 대신하여 다른 선수가 출전하려 할 경우에는 기록원은 심판원에게 조언 한다. 

③ 제소 경기 또는 일시 정지 경기가 되었을 경우, 기록원은 제소 또는 일시 정지가 되었을때의 득점, 아우트의 수, 각 주자의 위치, 타자의 볼 카운트 등에 관하여 정확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附記] 일시 정지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지되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에서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소 경기에 있어서 제소된 시점부터 플레이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경우는 그 플레이의 직전과 똑같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 기록원은 플레이에 관한 규칙 또는 심판원의 재정과 다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⑥ 기록원은 가령 공격선수의 타순이 잘못되어 있어도 심판원 또는 양 팀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서는 안된다. 

(c) 기록원은 리그의 공식 대표자이며, 그 직무에 관한 한 존경을 받고, 위엄이 서도록 커미셔너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기록원은 그 임무수행중 또는 그 결과로 감독, 선수, 구단 임직원으로부터 모욕을 받았을 경우 어떤 것이라도 그 사실을 커미셔너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02 커미셔너가 규정한 공식기록보고서는 영구적인 기록 통계를 작성하는데 편리한 양식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목의 숫자를 기입할 수 있어야 한다. 

(a) 타자 또는 주자의 기록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타격을 완료한 횟수(回數) 즉 타수(At bat … AB) 단, 다음 경우에는 타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I) 희생 번트 및 희생플라이 (II) 4구(四球) (III) 사구(死球) (IV) 방해 또는 주루방해에 의해 1루에 나갔을 경우 
[註] 타자의 타구에 대하여 야수가 선택수비를 끝낸 뒤 그 타자가 업스트럭션으로 1루에 나갔을 경우에는 타자에게 타수를 기록한다. 그리고 타자가 업스트럭션 1루에 나간 경우라도 기록원이 그 타구를 안타로 판단하였을 때에는 타수를 취소하지 않고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② 득점(Run…R)의 수 
③ 안타(Hit…H)의 수 
④ 타점(Runs batted in…RBI)의 수 
⑤ 2루타(Two base hit…2B) 
⑥ 3루타(Three base hit…3B) 
⑦ 홈런(Home run…HR) 
⑧ 루타(Total base on safe hit…TB) 
⑨도루(Stolen base…SB) 
⑩ 희생번트(Sacrifice bunt…SH) 
⑪ 희생플라이(Sacrifice fly…SF) 
⑫ 4구(四球·Base on balls…BB)의 수 
⑬ 고의 4구(Intentional base on balls…IB) 
⑭ 사구(死球·Hit by a pitch ball…HP)의 수 
⑮ 방해(Interference…Int) 또는 주루방해 (Obstruction…Ob)로 1루에 나아간 수 (16) 스트라이크 아우트(Strike out…SO) 



(b) 각 야수기록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살(刺殺·Put out…PO)의 수 
② 보살(補殺·Assit…A)의 수 
③ 실책(失策·Error…E)의 수 
④ 병살(倂殺·Double play…DP)에 관여한 수 
⑤ 삼중살(三重殺·Triple play…TP)에 관여한 수 

(c) 각 투수의 기록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구한 회수(Innings Pitched…IP) [附記] 투수의 투구회수를 계산할 때는 아우트 하나를 1/3회로 한다. 선발투수가 6회 1아우트시 물러나게 되면 그 투수에게는 5⅓회의 투구회수를 기록한다. 선발투수가 6회 노아우트에 물러나면 그투수에게 5회의 투구회수와 6회에서 타석에 맞아들인 타자의 수에 대하여 설명을 붙인다. 구원투수가 타자 2명을 아우트시키고 물러나게 되면 그 투수에게는 ⅔의 투구회수를 기록한다. 

[註] 투수의 연속회수 무실점을 결정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5회 까지 무실점 6회 1아우트뒤 주자를 남겨두고 물러났어도 그 주자다 득점(자기의 책임)한 경우에는 이1/3회는 가산하지 않고 무실점 회수는 5회로 한다. 이에 반하여 6회 1아우트 주자 2루때에 구원으로 나간 다음 타자에게 안타를 맞아 2루의 주자가 득점(전투수의 책임)하여도 그 뒤에 자기의 책임이 되는 득점을 주지 않고 아우트를 시켰을 경우에는 이 ⅔회는 가산한다. 


② 각 투수가 맞이한 타자의 수 
③ 각 투수가 맞이한 타수( 10.02(a)(1) 참조) 
④ 각 투수가 허용한 안타의 수 
⑤ 각 투수가 허용한 득점의 수 
⑥각 투수가 허용한 자책점(Earned run…ER)의 수 
⑦ 각 투수가 허용한 홈런의 수 
⑧ 각 투수가 허용한 희생번트의 수 
⑨ 각 투수가 허용한 희생플라이의 수 
⑩ 각 투수가 허용한 4구(四球)의 총수 
⑪ 각 투수가 허용한 고의4구(四球)의 수 
⑫ 각 투수가 허용한 사구(死球)의 수 
⑬ 각 투수가 빼앗은 스트라이크 아우트의 수 
⑭ 각 투수의 폭투(Wild Pitch…WP)의 수 
⑮ 각 투수의 보크(Balk…BK)의 수  


(d) 다음의 세목을 추가 한다. 
① 승리투수 성명(Winning Pitcher…W) 

② 패전투수 성명(Losing Pitcher…L) 

③각 팀의 선발 및 교대완료한 투수성명(Game Start, Game finish…G.S,G.F) 

④ 세이브가 주어진 투수명(Save…S) 

(e) 각 포수의 포일(捕逸·Passed ball…PB)의 수 

(f) 병살 및 삼중살에 관여한 선수의 성명 

(g) 각 팀의 잔루(Left on base…LOB)의 수 잔루의 수라 함은 주자가 되었다가 득점도 하지 못하고 또 아우트도 되지 않고 루에 남은 모든 주자의 수를 말한다. 자신의 타구 때문에 다른 주자의 아우트가 제3아우트가 될 경우의 타자주자도 포함한다. 

(h) 만루때 홈런을 친 타자의 성명 

(i) 포스 더블플레이(Force double play) 또는 리버스 포스 더블플레이(Reverse force double play)가 되도록 땅볼을 친 타자성명( 2.23(a) (b) 참조) 

[註1] 예를 들면 주자 1루일때 1루수가 타자의 땅볼을 잡아 3-6-3의 더블플레이를 하면 포스 더블플레이가 되며, 아우트 시키는 순서를 바꾸어 3A-6T 더블플레이를 하면 리버스 포스 더블플레이가 된다. 또 주자 만루시 3루수가 타자의 땅볼을 잡아 3루에 태그한 뒤 5-2로 3루주자를 태그아우트(Tag out) 시켰을 때와 같이 제1아우트가 1루이외의 루에서 포스아우트, 제2아우트가 포스 아우트 되었을 대도 같은 리버스 더블플레이이다. 그리고 타자가 친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야수가 떨어뜨리고(고의낙구가 아님)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병살을 하여도 병살타(倂殺打)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註2] 타자가 병살타가 될만한 땅볼을 쳤을 때 제1아우트를 성립시킨 뒤 제2아우트를 위한 송구를 야수가 놓쳤기 때문에 그 야수에게 실책이 기록될 때는 병살을 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 타자에게는 병살타를 기록한다. 

(j) 도루자(盜壘刺·Caught Stealing…CS)를 한 주자의 성명 (k) 최종회의 말(末) 승패가 결정되었을 경우 결승점이 기록된 때의 아우트의 수 

(l) 각 팀이 각 이닝(回)에서 얻은 득점 

(m) 다음 순서에 의한 심판원의 성명 

① 주심 ② 1루심 ③ 2루심 ④ 3루심 ⑤ 좌선심 ⑥ 우선심 

(n) 일기 상태와 정전 때문에 지연된 시간을 뺀 경기시간 



10.03 (a) 공식기록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공식기록원은 우선 각 선수의 성명을 그 수비위치와 함께 타격순에 따라 기재한다 또 도중에 교대되어 출장하여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한번도 타격을 할 기회가 없었던 선수의 성명은 예정된 타격순에 의하여 기재한다 . 

[附記] 선수가 다른 야수와 수비위치를 바꾼 것은 아니고 단지 특별한 타자 때문에 자기의 수비위치와 다른 장소로 이동되었을 경우 이를 새로운 수비위치로 보고서에 기재하지는 않는다. 

(예) (1) 2루수가 외야로 이동하여 외야수가 4명이 되었을 경우 

(2) 3루구사 유격수·2루수 사이로 이동하였을 경우 


(b) 각팀의 타순표에 대타자(代打者:Pinch hitter) 또는 대주자(代走者:Pinch runner)로서 각 선수를 기입하였을 경우(그대로 수비에 들어간 경우도 특수한 부호로 표시하며 그 팀의 기록표 밑에 그 부호와 함께 교대된 사정의 설명을 붙인다. 대타는 알파베트의 소문자, 대주자는 아라비아 숫자가 이용된다.) 

(예) a는 3회에서 A와 교대하여 안타를 쳤다. b는 6회에서 B와 교대하였으나 플라이 아우트가 되었다. c는 7회에 C와 교대하여 d를 포스 아우트(封殺) 시켰다. d는 9회에 D와 교대하여 땅볼(Grounder)을 쳐서 아우트가 되었다.e는 9회에서 E의 대주자(핀치런너)가 되었다. 한번 대타자(핀치히터) 또는 대주자(핀치런너)로 발표 되었을 뿐 실제 경기에는 출장하지 않고 다시 다른 대타자 또는 대주자와 교대하였을 경우, f는 7회에서 F와 교대하였다고 발표된 것을 기입한다. 이와 같은 두 번째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의 행위에 대하여 g는 대타자로 발표된 f와 교대하여 안타를 쳤다와 같이 기입한다. 박스 스코어 (Box score)의 검산(檢算) 



(c) 팀의 타자수가 팀의 타수, 4사구(四死球), 희생번트 및 희생플라이, 방해(Interference) 및 주루방해 (Obstruction)에 의한 출루수의 합계와 또는 그 팀의 득점, 잔루 및 상대팀의 자살(Put out)의 합계가 일치되는가를 확인하여 그 결과가 일치되어 있으면 각 숫자가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타격순에 잘못이 있을 경우 

(d) 타순에 따르지 않은 타자가 타격을 끝낸뒤 아우트가 된 다음 투수가 다음타자에게 투구하기 전에 수비팀의 어필로 정위의 타자가 아우트를 선고 당하였을 경우 정위의 타자에게 타수 하나가 주어지고 올바른 타순이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여 부정위 타자가 아우트된 그대로 자살과 보살을 기록한다. 

[註] 위에 적은 것은 부정위 타자가 단독으로 1루에 닿기전에 아우트가 된 경우의 기록법이다. 예를 들면 부정위 타자가 다른 주자와 함께 병살된 경우에 어필이 있어 정위타자가 아우트의 선고를 받게 되면 부정위타자의 형위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타자의 아우트된 상황을 그대로 정위타자에게 기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음에 의하여 포수에게 자살(Put out)을 주게 된다. 
부정위 타자가 주자가 된 뒤 정위 타자가 어필에 의해 아우트를 선고 당하였을 경우 정위의 타자에게 타수하나가 주어지며 포수에게는 자살(Put out)을 준다. 그리고 부정위타자의 출루과 관련된 모든 것은 없어진다. 1명이상의 타자가 타순에 따르지 않고 타격을 완료하였을 경우 모든 플레이를 발생한 상황대로 기록하나 올바른 타순에 따라 타격을 하지 않은 첫번째 선수의 타순은 빠뜨린다. 

[註] 예를 들면 1번 타순에 2번이 치고 스트라이크 아우트, 다음에 1번이 센터플라이 볼로 2아우트, 3번을 빼놓고 4번,5번이 계속 안타를 쳤을 때의 기록법은 1번의 2아우트와 2번의 1아우트의 순서는 바뀌나, 그대로 그 타자에게 기록하고 빠진 3번은 빠진대로 두고 4번,5번에 기록한다. 

콜드게임(Called game) 및 몰수경기(Forfeited game 포기경기) 
(e) ① 콜드게임이 정식경기로 되었을 경우, 4.10 및 4.11 의 규정에 따라 경기종료가 될때까지 기록된 개인과 팀의 기록을 모두 공식기록을 계산한다. 단, '콜드게임'이 '타이경기'가 되었을 경우 투수게 대한 승리투수 및 패전투수의 기록만 제외한다. 

② 정식경기가 된 뒤 몰수 경기로 되었을 경우 경기의 종료가 될 때까지에 기록된 개인과 팀의 기록은 모두 공식기록을 계산한다. '몰수경기'에 의해 승리를 얻은 침이 상대편 팀보다도 많은 득점을 기록하였을 때는 10.19 의 규정에 따라 투수에 대한 승리투수, 패전투수를 결정하여 공식기록에 계산한다. '몰수경기'에 의해 승리를 얻은 팀의 득점이 상대편 팀의 득점보다도 적거나 동점일 경우 투수에 대한 승리투수, 패전투수를 기록하지 않는다. 경기가 정식경기가 되기 전에 '몰수경기'로 되었을 경우는 모든 기록은 공식 기록에 계산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몰수경기'가 된 사유만을 보고한다. 






타점 ( Runs Batted in ) 
10.04 (a) 타자가 안타, 희생번트, 희생플라이 또는 내야의 아우트 및 야수 선택에 의하여 주자를 득점 시키거나 또는 만루때 4사구(四死球), 방해와 주루방해에 의하여 타자가 주자로 되었기 때문에 주자에게 본루(本壘)를 허용하여 득점이 기록되었을 경우 타자에게 타점을 준다. 

① 주자가 업을 때 타자가 홈런을 치면 타점 1을 기록한다. 또 주자를 놓고 타자가 홈런을 치면 홈런으로 주자와 함께 얻은 득점수와 같은 타점으로 기록한다. 

②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실책이 없었더라도 3루 주자가 쉽게 득점할 수 있었을 경우, 그 플레이 중 실책이 발생하여도 타점을 기록한다. 

(b) 타자가 포스 더블플레이 또는 리버스 포스 더블플레이가 된 땅볼을 쳐서 주자르 득점시켰을 경우 그 타자에게 타점을 주지 않는다. 

(c) 포스 더블 플레이를 끝내려는 1루 또는 1루이외의 루에 송구를 야수가 잡지 못하여 그 야수에게 실책이 기록된 경우에는 주자가 득점해도 타자에게 타점을 주지 않는다. 

(d) 기록원은 야수가 공을 가지고 있든가 또는 엉뚱한 루에 송구하는 사이 득점한 경우, 타점을 줄 것인가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주자가 계속 뛰어 들어간 경우 타점을 기록하나 일단 멈추었다가 미스플레이를 본 다음 다시 뛰어들어 갔을 경우 야수 선택에 의한 득점으로 기록한다. 






안타 (Hit) 
10.05 다음의 경우 안타로 기록한다. 

(a) '페어 볼'이 야수에게 닿기 전에 페어지역에 떨어지거나 페어지역내의 '펜스'에 맞거나 또는 페어지역의 '펜스'를 넘어가 타자가 안전하게 1루(또는 그보다 앞의 루)에 살아나간 경우. 

(b) '페어 볼'이 강습이거나 지나치게 약하여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가 처리하지 못하여 타자가 안전하게 1루에 살아나간 경우. 

[附記] 타구를 처리하려던 야수가 플레이를 할 수 없었어도 안타는 기록되어야 한다 비록 다른 야수가 타구를 처리하였다면 주자를 아우트시킬 수 있는 공을 디플렉트 하거나 커트하였을 경우라도 안타로 기록되어야 한다. 

[註] 예를 들면, 유격수가 처리하였으면 아우트가 되었을 타구를 3루수가 '디플렉트'하거나 또는 도중에서 '커트'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결국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끝날때와 같이 야수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여도 플레이를 할 수 없었을 때는 안타를 기록한다. '디플렉트'란 야수가 타구의 속도를 약하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을 뜻한다. 


(c) 페어 볼이 불규칙하게 바운드하여서 야수의 보통수비로는 처리할 수 없게 되었든지 또는 야수에게 닿기 전에 투수판(Pitcher's Plate) 또는 각루(本壘 포함)에 맞았기 때문에 야수의 보통수비로는 처리할 수 없게 되어 타자가 안전하게 1루에 살아나간 경우. 

(d) 페어 볼이 야수에게 닿지 않고 외야의 페어지역에 도달하여 타자가 안전하게 1루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더욱이 그 타구를 야수가 보통수비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고 기록원이 판단한 경우. [附記] 주자가 인필드 플라이(Infield fly)에 맞아서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때에는 안타를 주지 않는다. 

(f) 타구를 다룬 야수가 앞서가는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더구나 보통수비로는 1루에서 타자주자를 아우트 시킬 수가 없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한 경우. 

[附記] 본조 각항의 적용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때는 항상 타자에게 유리하게 한다. 타구에 대하여 상당히 좋은 수비를 하였으나 아우트를 시키지 못했을 때는 안타로 기록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10.06 다음의 경우에는 안타로 기록하지 않는다. 

(a) 주자가 포스 아우트(封殺)되거나 야수의 실책이 없었다면 '포스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b) 타자가 분명히 안타라고 생각되는 타구를 쳤으나 진루의 의무를 지닌 주자(타자가 주자가 되었기 때문에)가 다음 루를 밟지 않아서 '어필'에 의하여 아우트되었을 때 그 타자에는 안타를 주지 않고 타수 1을 기록한다. 

(c) 타구를 다룬 투수, 포수 또는 내야수가 다음 루에 가려고 하거나 원래의 루로 되돌아 가려고 한 앞선주자를 아우트 시킨 경우 또는 실책이 없었다면 아우트 시킬 수 있었을 경우 타자에게는 안타를 주지 않고 타수 1을 기록한다. 

[註1] 주자가 오버 슬라이드 등으로 일단 닿은 루에서 떨어져서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타자는 주자를 진루시킬 수 있었다고 간주하여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註2] 본항에서 말하는 내야수라 함은 내야수가 보통 수비 범위 내에서 수비한 경우만을 말하며 내야수가 자기의 수비 범위를 넘어서 외야에서 수비한 경우에는 내야수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주자가 2루에 있을 때 타자가 유격수와 좌익수의 중간에 떨어지는 플라이 볼을 쳤기 때문에 2루 주자가 잡힐 것을 염려하여 리드가 적었다가 볼을 잡지 못한 것을 보고 3루에 뛰었으나 유격수가 보낸 송구에의하여 3루에서 아우트 된 경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고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또 외야수가 타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주자가 포스 아우트가 되지 않는 한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d) 타자가 1루에서 아우트 될 것이라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 야수가 앞선 주자를 아우트시키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 하였을 경우. 

[附記] 야수가 1루에서 아우트를 시켜려고 하기 전에 다른 루를 쳐다보거나 던지는 시늉을 하는 것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e) 타구를 수비하려는 야수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주자가 아우트를 선고받은 경우. 단, 수비방해가 없었어도 타자가 살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단타(短打)·장타(長打)의 결정 
10.07 다음에 따라서 안타를 단타, 2루타, 3루타 또는 홈런으로 기록한다. (실책 또는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a) 다음 (b)(c)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자가 1루에서 멎으면 단타, 2루에서 멎으면 2루타, 3루에서 멎으면 3루타, 모든 루를 다 밟고 득점을 하면 홈런으로 기록한다. 

(b) 루에 주자가 있을 때 수비측이 앞선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하는 동안에 안타를 친 타자가 수개의 루를 갔어도 기록원은 타자가 자신의 타격만으로 2루 또는 3루까지 갔는가 또는 야수선택으로 진루하였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附記] 앞선 주자가 본루에서 아우트되거나 실책이 없다면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타자에게 3루타를 주지 않는다. 1루의 주자가 3루에 가려다 그 루에서 아우트가 되거나 또는 실책으로 아우트가 안되었을 경우 타자에게 2루타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앞선 주자의 진루한 루수(壘數)로 루타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 즉 앞선 주자가 1개의 루밖에 가지 모사하였거나 또는 1개의 루도 가지 못하였을 때도 타자에게는 2루타가 기록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앞선 주자가 2개의 루를 진루하고 타자도 2루에 도달하였을 때라도 타자에게 단타로만 기록되는 경우도 있다. 

(예) ① 주자 1루때 타자가 우익수 앞에 안타를 친 것을 우익수가 3루에 송구하였으나 아우트시키지 못하고 타자가 2루까지 진루하였다. 기록은 단타이다. 

② 주자가 2루에 있을 때 타자가 페어 플라이 볼을 쳤다. 주자는 타구가 잡힐 것을 염려하여 리드가 적어서 3루까지밖에 가지 못했다. 그 동안에 타자는 2루에 진루, 기록은 2루타. 

③ 주자가 3루에 있을 때 타자의 타구가 높은 플라이볼이 되었다 리드 하던 주자는 타구가 잡힌 줄 알고 루에 되돌아 갔다. 그러나 타구를 잡지 못하고 안타가 되었다. 주자는 득점을 못하였으나 타자는 그 동안에 2루까지 갔다. 기록은 2루타. 




(c) 타자가 2루타 또는 3루타를 얻기 위해서 슬라이딩할 때 그는 가려고 하는 마지막 루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오버 슬라이드 하였다가 루에 되돌아 오기전에 태그아우트가 된 경우는 타자가 안전하게 확보한 루와 같은 수의 루타만 준다. 즉, 타자가 2루에서 오버 슬라이드하여 태그 아우트가 되면 단타를 주고 3루에서 오버 슬라이드하여 태그아우트가 되면 2루타를 기록한다. 

[附記] 타자가 2루 또는 3루에서 오버 런 하였다가 그 루 되돌아 가려다 태그아우트가 된 경우 타자가 마지막에 닿은 루에 따라서 그 루타를 결정한다. 타자가 2루를 밟고 지나가다가 되돌아설 때 태그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2루타를 준다. 투자가 3루를 밟고 지나갔다가 되돌아 설 때 태그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3루타를 준다. 

(d) 타자가 안타를 쳤는데 터치를 하지 않다 아우트를 선고당할 경우, 안전하게 진루한 마지막 루에 따라 단타, 2루타, 3루타를 결정한다. 즉 타자가 2루를 밟지 않고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단타, 3루를 밟지 않고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2루타, 본루를 밟지 않고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3루타를 각각 기록한다. 1루를 밟지 않고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타수 1을 기록할 뿐이며 안타는 기록되니 않는다. 

[註1] 본항은 안타를 친 타자가 터치를 하지 않다 아우트가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앞 주자를 앞섰기(追越) 때문에 아우트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註2] 앞선 주자가 루를 밟지 않다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의 단타, 장타의 결정 타자가 분명히 안타성 타구를 때렸으나 앞선 주자가 루를 밟지 않아 어필에 의하여 아우트가 되었을 때, 그 아우트가 포스아우트일 때는 안타로 기록하지 않는다. 포스트 아우트가 아닐 경우는 

(1) 1아우트 또는 2아우트가 될 경우에는 단타, 장타에 따라 그대로 기록한다. 

(2) 3아우트에 해당될 경우에는 1루주자가 3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단타, 본루를 밟지 않았을때는 단타, 본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단타 또는 2루타로 기록한다. 3루주자가 본루를 밟지 않았을 때에는 단타를 기록한다. 



(e) 타자가 7.05 또는 7.06(a) 의 규정에 의하여 2개 또는 3개의 루 또는 본루가 허용되었을 경우에는 타자가 진루한 루에 의하여 각각 2루타, 3루타, 홈런으로 기록한다. 
끝내기 안타 (決勝安打) 


(g) 10.07(g)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회(回)에 타자가 자기 소속팀이 승리하는데 필요한 득점을 끝내기 안타로 얻었을 경우 그에게는 결승점을 올린 주자가 진루한 루와 동수(同數)의 루타만 기록한다. 더욱이 그 수만큼의 루에 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附記] 6.09 및 7.05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타자에게 수개의 안전진루권이 인정되는 장타가 허용되었을 때도 본항은 적용된다. 

[註] 타자는 정규로 전기(前期)와 같은 수의 루에 터치해야 한다. 예를들면 최종회에 주자 2루시 타자가 바운드로 관중석에 들어가는 끝내기 안타를 쳤을 경우 타자가 2루타를 얻기 위하여서는 2루타를 얻기 위하여서는 2루까지 규정대로 진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자 3루시 타자가 전기와 같은 안타를 쳐서 2루에 진루하여도 단타만 기록한다. 


(h)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가 끝났을 경우, 타자 및 주자가 올린 득점을 모두 기록한다. 




도루 (盜壘) 
10.08 주자가 안타, 푸트아우트, 실책, 포스아우트, 야선 (野選), 패스트 볼(捕逸), 폭투(暴投), 보크에 의하지 않고 1개의 루를 갔을 때, 도루(Stolen Base)가 기록된다. 이에 대한 세칙은 다음과 같다. 

(a) 주자가 투수의 투구에 앞서 다음 루를 향하여 '스타트'하였을 때는 그 투구가 폭투(暴投·Wild Pitch), 포일(浦逸·Passed Ball)로 기록될 상황이라도 그 미스 플레이(Miss Play)는 기록하지 않고 그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예외) 미스플레이의 결과로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목표한 루보다 더 많은 루에 진루하거나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와 함께 폭투 또는 패스트 볼로 기록한다. 

[註1] 단 홈스틸 경우에는 3루주자가 투구전에 스타트를 했어도 폭투 또는 패스트 볼의 도움없이 그 주자가 득점을 할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단, 본루를 얻은 주자의 진루에 대하여 폭투 또는 패스트볼로 기록하는 경우라도 그 주자와 함께 더블스틸을 시도한 다른 주자가 그 투구전에 스타트를 하였다면 그 주자는 도루를 기록한다. 
[註2] 다음과 같은 경우 폭투 또는 패스트 볼이 있어도 주자가 투구에 앞서 도루를 시도하면 그 주자에게는 도루를 기록한다. 

① 타자의 4구(四球)에 의하여 다음 루로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주자가 다음루에 가거나 그 이상의 루에 갔을 경우 

② 타자의 제3스트라이크 때 타자 또는 주자의 진루에 대하여 폭투 또는 패스트 볼이 기록되었을 경우 단, 2아우트뒤 주자 1루, 1·2루, 1·2·3루일 때의 각 주자의 진루 및 주자 1·3루일 때의 1루주자의 진루에 대하여는 도루는 기록되지 않는다. 
[註3] 타자가 포수 또는 기타의 야수에게 방해당했을 때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고 있어서 7.04(d) 가 적용되어 다음 루에의 진루가 허용되었을 경우 그 주자에게는 도루를 기록한다. 





(b)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고 있을 때 투구를 받은 포수가 도루를 막으려 한 것이 악송구가 되어도 도루만을 기록한다. 그러나 그 악송구를 이용하여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목표한 루보다 더 많은 루에 진루하거나 다른 주자가 또한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를 시도한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하는 동시에 그 포수에게도 실책을 기록한다. 
(c) 주자가 도루를 시도했을 때 또는 견제구에 걸렸을 때 수비측의 실책 없이 런 다운 플레이에서 아우트를 당하지 않고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를 기록한다. 그 플레이 중 다른 주자도 진루하면 그 주자에게도 도루를 기록한다. 또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수비측의 실책이 없이 런 다운 플레이에서 아우트를 당하지 않고 본래의 루로 안전하게 되돌아 가는 사이에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으면 진루한 주자에게는 도루를 기록한다. 

(d) 더블 스틸(Double Steal) 트리플 스틸(Triple Steal)에서 어떤 주자가 가려고 하는 루에 닿기 전에 또는 루에 닿은 뒤 오버 슬라이드하여 야수의 송구로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어느 주자에게도 도루는 기록되지 않는다. 
[註] 현실적으로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우트가 될 주자가 실책에 의하여 아우트가 안되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에도 똑같이 어느 주자에게도 도루를 기록하지 않는다. 

(e)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오버 슬라이드 한 뒤 그 루에 되돌아 가려고 하거나 또는 다음 루로 가려고 시도하다가 태그 아우트 된 경우 그 주자에게는 도루를 기록하지 않는다. 

(f) 정확하게 송구된 공을 야수가 놓쳐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살았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송구를 놓친 야수에게는 실책을, 송구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 (Assit)를 기록하며 주자에게는 도루자(盜壘刺)를 기록한다. 



(g) 주자가 단지 진루에 대한 수비측의 무관심으로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를 기록하지 않고 야수선택으로 기록한다. 
[註] 예를 들면 주자 1·3루에 있을 경우 1루주자가 2루에 가려고 할 때 포수는 3루의 주자가 본루에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송구하지 안았을 때는 가령 수비행위가 없어도 본항을 적용하지 않고 도루를 기록한다. 도루자 (盜壘刺) 
(h) 다음에 해당하는 주자가 아우트 되거나, 실책이 없었다면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그 주자에게 도루자를 기록한다. 

① 도루를 시도하였을 경우 

②견제구에 걸린 뒤 진루하려할 경우 (다음 루를 향한 어떠한 움직임도 진루하려는 의도로 간주된다) 

③ 도루할 때 오버 슬라이딩 하였을 경우 

[附記] 포수가 투구를 빠뜨린 것을 보고 주자가 진루하려다 아우트될 경우 도루자로 기록하지 않는다. 또, 주자가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1개의 루를 갔을 경우, 그 주자에게도 도루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註1] 본 항은 전기(前記)의 주자가 주루를 시작할 때 다음 루에 주자가 없을 경우 또는 주자가 있어도 그 주자도 도루를 시도할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註2] 견제구에 걸린 주자가 원래의 루로 되돌아 가려고 하다가 아우트가 되거나 실책에 의하여 아우트를 면했을 경우, 그 주자에게 도루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희생번트와 희생플라이 
10.09 (a)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때 타자가 번트로 1명 또는 그 이상의 주자가 진루하고 타자가 1루에서 아우트 되거나 또는 실책이 없었더라면 아우트 되었을 경우 희생번트로 기록한다. 

(b)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 번트를 다룬 야수가 다음 루에 가려는 앞선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였으나 실책이 없어 살렸을 경우 희생번트로 기록한다. (예외) 번트한 타구를 잡은 야수가 앞선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하였으나 실패하고 또한 완전한 수비를 하였더라도 타자를 1루에서 아우트 시킬 수 없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할 경우 희생타가 아닌 안타를 기록한다. 

[註] 번트를 다룬 야수가 곧 타자주자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주자를 엿보거나 다른 루에 송구하는 몸짓을 취하는 사이에 실제로는 송구하지 않고 송구가 늦어져 타자를 1루에서 살릴 경우,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하고 희생번트를 기록하지 않는다. 
(c) 번트에 의해 진루하려던 주자 중에서 1명이라도 아우트(포스아우트이든 태그아우트이든 구별없이)가 되었을 때 타자에게 타수 1을 기록할 뿐 희생번트를 기록하지 않는다. 

[註1] 예를 들면 번트로 2루에 간 1루의 주자가 2루에서 오버 런 또는 오버 슬라이드 하여 야수에게 태그되어 아우트가 될 경우에는 타자가 주자를 안전하게 다음 루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자 자신의 실수로 아우트가 된 것으로 타자는 책임을 다한 것이 되어 희생번트로 기록한다. 
[註2] 주자가 아우트 되었을 경우 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우트가 될 때에 야수가 악송구 또는 머프(Muff), 펌블(Fumble) 등의 미스 플레이로 주자를 살렸을 경우에도 희생번트로 기록하지 않고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스 플레이가 있을 경우 그 미스 플레이가 없어도 그 주자가 진루할 수 있었던가 없었던가를 판단하여 미스 플레이가 없이도 진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희생번트로 기록하고 또 이 미스 플레이로 그 주자가 더 많은 루에 갔을 경우에는 실책까지 합하여 기록한다. 

(d) 타자가 번트를 하였을 때 주자를 진루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안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타자는 희생번트로는 기록하지 않고 타수 1을 기록한다. [附記] 본항 적용에 있어 의심스러울 때는 항상 타자에게 유리하도록 한다.  

(e) 이럴 경우 희생 플라이로 기록한다.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때 타자가 친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외야수 또는 외야 쪽으로 나간 내야수가 

① 포구(捕球)한 뒤 주자가 득점하였을 경우 

② 포구하지 못하고 주자는 득점하였을 경우 가령 그 타구가 포구 되었어도 포구 뒤 주자는 득점할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附記] 10.09(e) (2)를 적용할 때 타자가 주자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주자가 포스 아우트 되더라도 본 항을 적용하여 타자에게 희생 플라이를 기록한다. 

[註1] 파울 플라이볼일 경우에도 (1)에 해당되었을 때는 희생 플라이로 기록한다. 
[註2] 예를 들면 1아우트 주자 1·3루에서 타자가 우익수 쪽에 플라이볼을 쳤기 때문에 두 주자가 함께 자기의 루에 리터지 하고 있을 때 우익수가 플라이 볼을 놓쳤다. 3루의 주자는 쉽게 득점하였으나 우익수가 재빨리 2루에 송구하여 1루 주자를 포스 아우트 시켰다. 이런 경우 3루 주자가 우익수가 볼을 떨어뜨렸거나 2루에서 포스 아우트가 된 사이에(플라이 아우트를 이용한 것은 아님) 득점하였다고 기록원이 판단할 경우, 타자에게 희생 플라이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3루의 주자가 비록 플라이 볼이 잡혔더라도 득점할 수 있었다. (포스아우트이거나 공을 떨어뜨린 것을 이용하지 않고)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타자에게 희생 플라이를 기록한다. 






푸트 아우트(刺殺 · Put Out) 
10.10 푸트 아우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록된다. 야수가 (1) 페어이거나 파울인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잡아 타자를 아우트 시킨 경우 (2) 송구를 받아서 타자 또는 주자를 아우트 시킨 경우 (3) 정규로 있던 루에서 떨어져 있는 주자를 아우트 시킨 경우 

(a) 다음과 같은 경우 규칙에 따라 푸트 아우트가 포수에게 주어진다. 

① 타자가 반칙 타구에 의하여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②타자가 2스트라이크 뒤에 번트한 공이 파울볼이 되었을 경우( 10.17(a)(4) 例外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타자가 자기가 친 타구에 닿아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註] 본루 부근에서 닿을 경우 본항을 적용하며, 1루 부근에서 닿을 경우에는 1루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④ 타자가 포수를 방해하여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 

⑤ 타자가 타격순을 어겨서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 10.03(d) 참조) 

⑥ 4구(四球)를 얻은 타자가 1루에 닿지 않아 아우트가 선고 되었을 경우( 4.09(b) 페널티 참조) 

⑦결승점에 해당하는 주자가 3루에서 본루까지의 진루를 하지 않아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 ( 4.09(b) 페널티 참조) [註] 전기(前記)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 포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① 페어의 타구가 방망이에 다시 맞았기 때문에 타자가 6.05(h) 에 적용되어 아우트의 선고를 받을 경우 

② 페어 플라이볼 또는 파울 플라이 볼에 대한 포수의 플레이를 타자 또는 공격측 선수가 방해하여 아우트가 선고될 경우 

③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으나 포수가 이것을 잡지 못했을 경우 

④ 2스트라이크 뒤 헛친 공이 타자의 몸에 닿거나, 헛친 뒤 되돌아온 방망이가 투구 또는 포수에 닿아서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우트의 선고를 받을 경우 

⑤ 플라이 볼을 잡으려고 하던 포수가 관중의 방해 행위로 공을 잡지 못하였으나 그 이유로 타자가 아우트의 선고를 받을 경우 

⑥타자가 한 쪽 타자석에서 다른쪽 타자석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우트의 선고를 받을 경우 

⑦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 3루주자에 대한 본루에서의 포수의 플레이를 타자가 방해하였기 때문에 주자에게 아우트가 선고될 경우 




(b) 다음의 경우 각 규칙에 따라 푸트 아우트를 기록한다.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어시스트(補殺)는 기록하지 않는다.) 

① 타자가 인필드 플라이 선고로 아우트가 되었으나 어느 야수도 이것을 잡지 않았을 경우, 기록원은 누가 그 타구를 받을 수 있었는가를 판단하여 그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② 주자가 페어 볼(인필드 플라이 포함)에 닿아서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 그 타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③ 주자가 태그 당하지 않으려고 선(Line)밖을 달려서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주자가 피한 그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④ 2 주자가 앞의 주자를 앞질렀기 때문에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주자가 앞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註] 뒷 주자가 앞의 주자를 앞질렀기 때문에 아우트가 될 때에 실제로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여기에 관여한 야수에게 자살과 보살을 준다. 실제로 플레이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기록원이 푸트 아우트와 어시스트를 줄 수 있다고 추정하면 그들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와 어시스트를 준다. 어시스트를 줄 수 없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푸트 아우트만을 준다. 

⑤ 주자가 역주(逆走)하여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7.08(i) , 역주를 하기 시작한 루를 커버한 야수에게 푸트아우트를 준다. 

⑥주자가 야수를 방해하여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 방해한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단, 야수가 송구하려고 할 때 방해를 당하면 그 송구를 받으려고 한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송구를 방해 당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준다. 

⑦ 6.05(m) 에 의하여 앞선 주자의 방해 행위로 타자 주자가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1루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만약 방해 당한 야수가 송구도중 이었으면 그 야수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하나 10.10(b) (6) (7)의 규정에 해당하는 1개의 플레이 중에 방해 당한 야수가 송구를 여러번 하였어도 1개의 어시스트만 기록한다. 






어시스트 (補殺·Assist) 
10.11 어시스트(補殺)는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또는 실책이 없었다면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에 그 아우트가 성립될 때까지 또는 그 실책이 생길 때까지 송구를 하거나, 타구 또는 송구를 디플렉트한 야수에게 준다. 단, 푸트아우트가 기록되거나 이어진 실책이 없었다면 푸트아우트가 기록되었을 런 다운 플레이(Run Down Play)도중 어느 야수가 송구 또는 디플렉트를 여러 번 하여도 하나의 어시스트만 기록한다. [附記] 디플렉트(Deflect)란 야수가 공에 닿아서 속도를 약하게 하거나 또는 공의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을 뜻하므로 공에 닿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플레이를 도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어시스트는 줄 수 없다. 

(a) 주자가 인터피어 또는 선(Line)밖으로 달려 아우트를 선고받은 플레이중 송구하거나 또는 공을 디플렉트 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준다. 

(b) 스트라이크 아우트가 기록되었을 경우, 투수에게 어시스트를 주지 않는다. (예외) 포수가 잡지 못한 제 3스트라이크의 투구를 투수가 잡아 루에 송구, 푸트 아우트시킬 경우는 투수에게 어시스트를 준다. [註] 본항 후단의 경우에는 투수의 악송구로 인하여 타자 또는 주자가 살았을 때 송구가 좋았다면 아우트가 되었을 것이라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그 투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c) 정규의 투구를 받은 포수가 주자에게 대한 견제구, 도루를 막기위한 송구, 득점하려는 주자를 태그하는 등으로 주자를 아우트 시킬경우, 투수에게 어시스트를 주지 않는다. [註]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빼고 송구하여 홈 스틸을 시도한 주자를 포수가 태그하여 아우트시킬 경우, 투수에게 어시스트를 준다. 


(d) 야수가 악송구를 하여 주자에게 진루를 허용한 뒤 주자가 더 이상의 진루를 하려다 아우트가 되어도 그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주지 않는다. 그 미스 플레이 이후의 플레이는 새로운 플레이로 간주되며(실책 여부에 관계없이) 미스 플레이를 한 야수가 또다시 새로운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는 한 어시스트의 기록을 얻을 수 없다. 






더블 플레이(Double Play) - 트리플 플레이(Triple Play) 
10.12 투구 후부터 볼 데드(Ball Dead)가 될때까지 또는 공이 투수의 손에 되돌아와 투수가 다음 투구 자세에 옮길 때까지 실책 또는 미스 플레이(실책으로 기록되지 않은) 없이 2명 또는 3명의 선수를 아우트 시킨 경우, 푸트 아우트 또는 어시스트를 기록한 야수에게는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에 참가한 것을 기록한다. 

[附記] 공이 투수의 손에 되돌아 온 다음에도 어필 플레이에 의하여 또 다른 아우트가 성립되었을 경우도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가 성립된 것으로 기록한다. [註]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타자가 1루에 땅볼을 친 것을 1루수가 잡아서 유격수에게 송구하였다. 이것을 받은 유격수는 2루에 터치하여 1루주자를 포스 아우트시키고다시 1루수에 송구하여 타자도 1루에서 아우트를 시켰다. 이 더블 플레이에 있어서 1루수와 유격수는 가각 어시스트와 푸트아우트를 1개씩 기록하지만 더블플레이에 참가한 수는 각각 1개씩이다.




실책 (Error) 
10.13 타자의 타격시간을 연장시키거나 아우트가 될 주자를 살리든가(타자주자 포함) 주자에게 1개 이상의 진루를 허용한 미스플레이(펌블, 머프, 악송우등)는 실책으로 기록한다. 

[附記] 송구, 포구, 태그의 미스플레이가 아닌 느린 수비 동작은 실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附記2] 야수가 공에 닿은 때만 실책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땅볼이 야수의 양다리 사이로 빠져나가거나 평범한 플라이 볼이 야수에 닿지 않고 당에 떨어졌을 때는 야수의 보통의 수비행위로 잡을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附記3] 두뇌적 착오 또는 판단 착오는 실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단,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a) 야수가 파울 플라이 볼을 떨어드려서 타자의 타격 시간을 연장시켰을 경우, 타자의 출루 여부에 관계없이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註] 야수가 보통 수비 행위로써 잡을 수 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만 실책을 기록한다( 10.14(e) 참조) 

(b) 야수가 타자 주자를 아우트시킬 수 있는 땅볼을 잡거나 송구를 받아 1루 또는 타자 주자를 태그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c) 포스 플레이에 있어서 야수가 땅볼을 잡거나 송구를 받아 주자를 아우트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주자 또는 루에 태그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註] 전기(前記)는 포스 플레이에 의해 아우트가 된 경우에만 한하지 않고 태그 아우트의 경우도 야수가 주자에게 태그하면 충분히 아우트가 될 것을 태그하지 못하여 주자를 살렸을 때도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d)① 송구가 좋았더라면 아우트 시킬 수 있었던 주자를 악송구로 인하여 살렸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예외) 도루를 저지하려고 한 포수의 송구가 악송구가 되어도 실책은 기록하지 않는다. 



② 주자의 진루를 막으려 한 송구가 악송구가 되어 그 주자 또는 다른 주자가 송구가 좋았을 때 진루할 수 있었던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③야수의 송구가 불규칙적인 바운드를 하거나 루, 투수판, 주자, 야수 또는 심판원에 닿아 공의 방향이 변하였기 때문에 주자가 진루 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附記] 이 규칙은 정확하게 송구한 야수에게는 부당한 것 같지만 주자의 진루는 반드시 그 원인을 분명히 해야한다. [註] 야간 조명등 또는 태양광선이 선수의 눈을 부시게 하여 포구에 방해가 되었을 경우도 위와 같이 송구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④ 악송구 때문에 진루한 주자의 수 및 루수(壘數)에는 관계없이 하나의 악송구에 대해서는 1개의 실책만을 기록한다. 

(e) 송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송구가 정확했으나, 야수가 잡지 못하거나, 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자의 진루를 허용 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만약 2루에 가는 송구라면 기록원은 2루수 또는 유격수 중 누구의 책임인가를 판단하여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附記] 기록원의 판단이 송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으면 그 송구를 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f) 심판원이 타자 또는 주자에게 방해 또는 주루 방해로 진루를 허용하였을 때는 이와 같은 방해행위를 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이 경우 진루가 허용된 루수에는 관계없이 1개의 실책을 기록한다. [附記] 주루방해가 없었을 때의 진루 상황이 주루방해에 의한 진루 상황과 일치한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註] 예를 들면 타자가 3루타 될듯한 안타를 쳐서 1루를 지나 2루에 가려고 할 때 1루수에게 주루를 방해당하여 타자에게 3루가 주어졌을 경우 타자에게 3루타를 기록하고 1루수에게는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1루 주자가 1·2루간에서 협공당하였을 때 2루수가 업스트럭션을 하였기 때문에 그 주자에게 2루가 주어졌을 경우, 2루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10.14 다음의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a) 투구를 받은 포수가 도루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 송구가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실책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목표한 루보다 많은 진루를 하거나 또는 악송구를 이용해 다른 주자가 진루하면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b) 야수가 보통수비를 하여 좋은 송구를 하였어도 주자를 아우트 시키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기록원이 판단한 경우, 야수가 악송구를 하더라도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단, 어느 주자라도 악송구 없이 진루할 수 있었던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하였을 경우는 악송구를 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註] 야수가 어려운 공을 잘 잡았으나 몸의 균형을 잃어 악송구를 할 경우, 송구가 좋았더라면 타자 또는 주자를 아우트 시켰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때라도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단, 본항 후단과 같은 상태일 때는 실책을 기록한다. 

(c) 야수가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를 하려고 하였을 경우, 그 최후의 아우트를 시키려고 한 송구가 악송구가 되었을 때는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주자라도 송구가 좋았을 때보다 더 많은 진루를 하였을 경우, 그 악송구를 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附記]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를 할 때 최후의 아우트에 대한 송구가 좋았는데도 야수가 떨어뜨렸을 때는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고, 잘 송구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준다. 


(d) 야수가 땅볼을 떨어뜨리거나 플라이볼, 라인 드라이브 또는 송구를 떨어뜨린 뒤 즉시 공을 주워 어느 주자라도 포스 아우트를 시켰을 경우 야수에게는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註1] 본항은 아우트가 성립된 경우 뿐만 아니라 루에 들어간 야수가 송구를 잡지 못하여 포스 아우트를 실패한 경우도 적용된다. 이때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註2] 송구를 받은 야수가 루 또는 주자에게 태그하면 충분히 아우트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자를 살렸으나 즉시 다른 루에 송구하여 주자(타자주자 포함)를 포스아우트 시켰을 경우도 본항을 적용한다.  


(e)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때 3루 주자가 파울 플라이를 이용하여 득점하는 것을 막으려고 야수가 일부러 잡지 않았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f) 투수와 포수는 다른 야수에 비하여 공을 다루는 기회가 대단히 많아서 투구에 관한 미스플레이는 와일드 피치(暴投) 또는 패스트 볼(捕逸)이라고 부르며 기록상의 처리는 다른조항( 10.15 )에 명시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와일드 피치(暴投)와 패스트 볼(捕逸)은 실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① 타자가 4사구(四死球)로 1루에 나아가거나 와일드 피치(暴投) 도는 패스트 볼(捕逸)로 1루에 나간 경우 투수와 포수에게 실책이 기록되지 않는다. (i) 제 3스트라이크가 폭투가 되어 타자가 1루에 나아갔을 경우 스트라이크 아우트와 와일드 피치(暴投)를 함께 기록한다. (ii) 제 3스트라이크가 패스트 볼(捕逸)이 되어 타자가 1루에 나아갔을 경우, 스트라이크 아우트 패스트 볼(捕逸)을 함께 기록한다. 

[註] 제3스트라이크를 받지 못한 포수가 바로 공을 주워 1루에 송구하였으나 악송구가 되어 타자주자를 살릴 경우 송구가 좋았다면 아우트가 될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와일드 피치(暴投)또는 패스트 볼(捕逸)로 기록하지 않고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단, 포수의 악송구와 관계없이 타자주자가 1루에 살았다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고 와일드 피치(暴投) 또는 패스트 볼(捕逸)로 기록하지 않고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단, 포수의 악송구와 관계없이 타자주자가 1루에서 살았다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고 와일드 피치(暴投) 또는 패스트 볼(捕逸)로 기록한다. 더구나 악송구에 의하여 타자주자가 2루 이상 진루하거나 또는 다른 주자가 송구가 좋았어도 진루하였다고 판단되는 루이상 진루할 경우 와일드 피치(暴投) 또는 패스트 볼(捕逸)로 기록하는 동시에 악송구를 한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② 주자가 패스트 볼, 와일드 피치 또는 보크에 의하여 진루한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 4구(四球) 째의 공이 와일드 피치 도는 패스트 볼이 되어 타자 또는 주자가 다음과 같이 진루한 경우, 4구(四球)와 함께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을 기록한다. (i) 타자주자가 1루보다 더 많은 루에 진루한 경우 (ii) 4구(四球)로 진루가 허용된 주자가 그 이상으로 진루한 경우 (iii) 4구(四球)로 진루가 허용되지 않은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 제3스트라이크가 와일드 피치 도는 패스트 볼이 되어 포수가 다시 공을 잡아 1루에 던지거나 또는 타자주자를 태그하여 아우트 시키는 동안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그 주자의 진루는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에 의한 진루로 기록하지 않고 아우트가 된 플레이에 의한 진루라고 기록한다. 따라서 타자에게 스트라이크 아우트를 각 야수에게는 그 플레이에 따르는 푸트아우트(刺殺), 어시스트(補殺)를 기록한다. 

[註] 전기(前記)의 경우 포수가 타자주자를 아우트 시키는 대신 다른 어떤 주자를 아우트시켰을 때도 같이 퍼리한다. 그러나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시 1루에 주자가 있고 타자가 규칙에 의하여 아우트가 되었을 때 주자가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로 진루한 경우 주자에게는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에 의한 진루로 하고 타자에게는 스트라이크 아우트를 기록한다.  

와일드 피치(暴投) · 패스트 볼(捕逸) 
10.15 (a)정규의 투구가 높거나 옆으로 빠졌거나 낮았기 때문에 포수가 보통수비 행위로서는 막을 수도, 처리할 수도 없었기 대문에 주자를 진루 시켰을 경우는 와일드 피치가 기록된다. 

① 정규 투구가 본루까지 오기 전에 땅에 덜어져 포수가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주자를 진루시킨 경우 와일드 피치가 기록된다. 

(b) 보통 수비라면 받을 수 있는 정규의 투구를 포수가 놓치거나 처리하지 못하여 주자를 진루시켰을 경우는 포수에게 패스트 볼을 기록한다. 






4구 (四球 · Base on Balls) 
10.16 (a)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 밖으로 4개의 공이 투구되어 타자에게 1루가 주어졌을 경우 4구(四球)가 기록된다. 그러나 4구(四球)째의 투구가 타자에 닿았을 때는 사구(死球)가 기록된다.(하나의 4구(四球)에 대해 2명 이상의 투수가 관여한 경우 10.18(h) 참조, 하나의 4구(四球)에 대해 2명 이상의 타자가 관여한 경우는 10.17(b) 참조) 

(b) 투수가 4구(四球)째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캐처스 박스 밖에 서 있는 포수에게 투구할 때는 고의 4구(四球)를 기록한다. 
(1) 4구(四球)가 주어진 타자주자가 1루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는 4구(四球)를 취소하고 타수를 기록한다.( 10.10(a) (6) , (7) 참조) 






스트라이크 아우트(Strike Out) 
10.17 (a) 다음의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아우트가 기록된다 

①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를 받았기 때문에 타자가 아우트 되었을 경우 

②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때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를 받지 못했으나 1루에 주자가 있어 타자가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③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를 받지 못하여 타자가 주자가 되었을 경우 
④ 2스트라이크 뒤 타자가 번트를 하였으나 파울 볼이 되었을 경우 (예외) 그러한 번트가 파울 플라이 볼로 야수에게 잡혔을 경우는 스크라이크 아우트로 기록하지 않고 그 파울 플라이 볼을 잡은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기록한다. 

(b) 타자가 2스트라이크 뒤 물러나고 대(代)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우트로 끝났을 때는 먼저번 타자에게 스트라이크 아우트와 타수를 기록하고 교대된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우트 이외로 타격이 끝났을 경우(4구(四球) 포함) 모두 교대된 타자의 행위로 기록한다. [註] 한 타석에 3명의 타자가 교대되어 세번째의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우트로 끝났을 때는 2스트라이크가 선고된 때에 타격을 한 타자에게 스트라이크 아우트와 타수를 기록한다.  



자책점 (自責点 · Earned Run) 
10.18 자책점이란 투수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될 득점을 말한다. 자책점을 결정하려면 실책(포수의 타격방해 포함)과 패스트 볼을 제외하고 그 이닝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실책 등에 의해 진루한 루를 결정할 경우 의심스러운 것은 투수에게 유리하도록 한다. 자책점을 결정할 경우 고의 4구(四球)도 보통의 4구(四球)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a) 자책점은 안타, 희생번트, 희생플라이, 도루, 푸트 아우트(刺殺), 야수 선택(Fielders Choice), 4四球(四死球·고의 四球포함), 보크, 폭투(제3스트라이크 째의 와일드 피치(暴投)로 인하여 타자가 1루에서 살았을 경우 포함)에 의하여 주자가 득점할 때마다 기록된다. 그러나 수비측이 3번의 아우트를 시킬 수 있는 수비기회를 얻기 전에 기록된 득점에 한하며, 수비측의 방해는 여기에서 말하는 아우트가 되는 수비기회에 포함된다. (1) 와일드 피치(暴投)는 오직 투수의 과실이며 4구(四球) 또는 보크와 같이 자책점의 요소에 포함된다. 


[註1] 여기에서 말하는 공격측 선수를 아우트시킬 수 있는 기회라 함은 수비측이 타자 도는 주자를 아우트시킨 경우와 실책으로 아우트 시키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이것을 앞으로는 「아우트의 기회」라고 한다. 본항의 후단은 수비측이 상대팀 선수 2명에 대하여 아우트의 기회가 있은 후 전기(前記)한 바와 같은 득점이 있어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투수의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① 그 득점이 3번째의 아우트 기회가 실제의 아우트로 되었을 때 또는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노아우트에서 A가 중전 안타, B가 투수 앞에 번트하고 투수로부터 송구를 1루수가 떨어뜨려서 주자가 1·2루에 있게 되었을 때, C의 3루앞 번트로 주자가 2·3루에 진루한 후, D가 센터에 플라이 볼을 쳐서, A는 플라이 아우트 이용하여 득점하고, E가 스트라이크 아우트로 끝났다. 이 회(回)에서 투수의 자책점은 없다.



  

② 그 득점이 3번째의 아우트 기회가 실책으로 아우트가 안되었을 때에 기록되거나 또는 그 후에 기록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노아우트에서 A의 3루측 땅볼을 실책으로 살리고, B스트라이크 아우트, C의 2루측 땅볼로 A를 포스아우트(Force Out)시키려고 2루수가 송구한 공을 유격수가 떨어뜨려서 주자 1·2루일때, D가 홈런, E가 투수 앞 땅볼, F가 스트라이크 아우트로 끝났다. 이 회(回)역시 투수의 자책점은 없다. 공격측 선수에 대한 아우트의 기회를 계산할 때는 다음의 열거하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① 파울 플라이 볼 실책으로 타격시간이 연장되었을 때, 타자가 방해 또는 주루 방해로 1루에 나갔을 때,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를 포일(捕逸)하여 1루에 나갔을 때(제3스트라이크 때의 투수의 와일드 피치(暴投)제외) 그리고 야수의 실책으로 1루에 나갔을 때 또는 야수의 선택 수비의 결과 타자가 1루에 나갔을 대는, 다같이 타자에 대한 아우트의 기회는 1번으로 계산한다. ② 파울 플라이 볼 실책으로 타격시간이 연장된 타자가 아우트 되었을 때 아우트 기회는 2번인 것 같으나 1번으로 계산 한다. 또 그 타자가 야수의 선택 수비 결과 1루에 나갔을 때는, 수비의 대상이 되었던 주자가 이미 아우트의 기회가 있었다면 그때까지의 아우트의 기회는 2번으로 계산 한다.(타자에 대하여 아우트의 기회가 1번 있었던 것이 된다.) 

③ 1번의 아우트 기회가 있었던 타자 또는 주자가 다른 타자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원인, 예를 들면 도루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혹은 다음 루로 진루하려고 하던 행위로 아우트가 되었을 때 또는 실책으로 아우트를 면하였을 때에도 아우트의 기회는 1번으로 한다. 

④ 1번의 아우트의 기회가 있었던 주자가 다른 타자의 행위로 인한 야수의 선택수비로 아우트 되었을 때 또는 실책으로 인하여 그 아우트를 면하였을 때에도 아우트의 기회는 2번으로 계산한다. 

⑤ 1번 아우트의 기회가 있었던 주자가 다른 타자와 함께 더블 플레이가 되었을 때는 아우트의 기회는 3번으로 계산하지 않고 2번으로 한다. 



[註2] ① 자책점이 되는 요소는 안타, 희생번트 및 희생 플라이, 도루, 푸트 아우트(刺殺), 야수선택(Fieders Choice), 4사구(四死球·고의 四球포함), 보크, 와일드 피치이며, 

② 자책점에 포함하여서는 안될 요소는 수비 실책, 포수 또는 야수의 타격방해, 주루방해, 패스트 볼(捕逸), 파울 플라이 볼 실책이다. ②의 요소로 1루에 살거나 또는 득점을 하였을 경우는 물론, 2루, 3루에 진루할 때에도 ②의 요소로 진루한 주자가 득점하였을 경우라도 이와 같은 미스플레이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득점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는 자책점으로 한다.(10.18(d) 참조). 아우트 될 주자가 실책으로 인하여 아우트 되지 않은 뒤 득점하였을 경우에는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 또 수비에 실책이 있었던 경우라도 그 주자가 실책과는 관계없이 진루할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②의 요소로 진루한 것으로는 되지 않고 자책점이 된다. 위의 두가지점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b) 다음의 이유로 1루에 진루한 주자가 득점을 하여도 자책점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①파울 플라이 볼을 잡지 못하여 타격시간이 연장된 타자가 안타 또는 기타이유로 1루에 나아갔을 경우 

② 방해 또는 주루방해로 1루에 나아갔을 경우 

③ 야수의 실책으로 1루에 나아갔을 경우 [註] 실책 때문에 아우트되지 않은 주자에 대한 야수의 선택수비의 결과 타자가 1루를 얻었을 경우도 본항을 적용한다. (c) 실책이 없었더라면 아우트가 되었을 주자가 실책으로 아우트 되지않은 뒤 득점하였을 경우자책점이 되지 않는다. [註] 본항은 원칙적으로 주자에 대한 수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실책으로 아우트가 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포스플레이(Force Play)로 야수가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실책을 하였을 경우(예를 들면 펌블, 포일(捕逸) 등 그 실책으로 주자가 분명히 포스 아우트(Force Out)가 안되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본항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d) 실책, 패스트 볼, 수비측의 방해 또는 주루방해로 진루한 주자가 득점한 경우, 이와같은 미스 플레이가 없었다면 득점할 수 없었을 것이라도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자책점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註1] 주자가 득점하였을 경우 자책점으로 하느냐 않느냐의 결정에 있어 미스 플레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진루도 득점도 할 수 없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한 경우에만 본항을 적용하고 기타의 경우 즉 현실적으로 미스 플레이의 도움을 얻어 2루, 3루에 진루하였으나, 만약 그 미스 플레이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그 이닝이 끝난 뒤 자책점이 되는 요소로 인하여 당연히 진루하여 득점하였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자책점으로 한다. 
(예1) 안타로 출루한 1루주자 A가 패스트 볼로 2루에 진루한 후 B의 단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자책점으로 하지 않는다.(프로에서는 단타가 아닌 3루타 이상의 장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또는 단타로 득점하였더라도 그후 2루타 이상의 장타가 있었을 경우 자책점이 되지만, 아마야구는 B의 3루타 이상의 장타로만 자책점이 된다) B가 4구(四球)로 출루하여 C의 단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자책점이 된다. 

(예2) A가 4구(四球), B의 3루수 실책으로 주자 1·2루, C와D의 4구(四球)로 A득점하였을 경우 실책으로 아우트가 안된 B가 없으면 A는 D의 4구(四球)로 인하여 득점할 수 없으므로 A의 득점은 자책점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D의 2루타 이상 장타로 A와B가 득점하였을 경우는 물론 그 뒤에 타자가 자책점이 되는 요소로 진루하여 A와B가 득점할 수 있었다면 A의 득점은 자책점이 된다. 

(예3) A가 4구(四球)로 출루하고 패스트 볼로 2진(進), B 는 3루 땅볼로 아우트, A는 2루에 머물?러 있은 후 C의 단차로 득점하였을 경우 A는 B의 내야 땅볼 아우트를 이용하여 2루에 진루한 것이 아니므로 A의 득점은 자책점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프로에서는 C의 3루타 이상 장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또는 단타로 득점했더라도 그 뒤 2루타 이상이 있었을 경우 자책점으로 되자만, 아마야구는 B 의 3루타 이상의 장타로만 자책점이 된다. 



[註2] 만루일 때 타자가 포수 또는 야수의 방해로 1루에 나갔기 때문에 3루주자가 득점하였을 경우 3루주자의 득점은 자책점으로 하지않는다. [註3] 파울 플레이볼 실책으로 타격시간이 연장된 타자가 완료한 타격에 의해 주자가 진루했을 때는 미스플레이의 도움에 의한 진루로 간주한다. 

(e) 자책점을 계산할 경우에는 투수의 실책은 다른 야수의 실책과 같이 취급한다. 

(f) 실책이 있었을 경우, 실책의 도움 없이도 주자가 진루할 수 있었는가를 결정하는데 의문점이 있으면 투수에게 유리하도록 한다. 

(g) 이닝 도중에 투수가 교대 되었을 경우,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의 득점 및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를 아우트 시킬 때 선택수비로 출루한 주자의 득점은 구원 투수가 아닌 전임투수의 책임으로 한다. 

[附記] 이 규정은 투수가 남긴 주자가 누구였나가 아니라 남겨진 주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다. 투수가 루상에 주자를 남기고 교대되면 그때까지의 득점과 함께 남긴 주자수(數) 만큼의 득점까지 책임져야 한다. 단, 남겨진 주자가 도루 실패나 견제구에 걸려 아우트를 당하거나 타자주자가 1루에 진루하지 못한 플레이 때의 수비방해등 타자의 행위가 아닌 다른것에 의하여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남긴 주자의 수는 줄어든다. 
(예) ①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1루에 남기고 물러나고, 투수 을이 구원, B가 땅볼을 쳐서 아우트되고 A는 2루에, C는 플라이 아우트, D가 단타로 A가 득점 투수 갑의 실점 

②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남기고 물러나고 을이 구원, B는 A를 2루에서 포스아우트, C가 쳐서 아우트되고 B를 2루에, D의 단타로 B득점 투수 갑의 실점 



③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남기고 을과 교대하였다. B의 단타로 A를 3루에 보내고, C의 유격수 앞 땅볼로 A가 본루에서 아우트 되고 그동안에 B가 2루, D는 플라이 아우트, E가 단타를 쳐 B득점 투수 갑의 실점 

④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남겨두고 을과 교대, B가 4구(四球), C플라이로 아우트, A는 2루에서 견제구로 아우트(이것으로 갑의 주자는 없는 것이 된다). D 가 2루타를 쳐서 B는 1루로부터 득점 투수 을의 실점 

⑤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남기고 을과 교대, B의 4구(四球)뒤 다시 병과 교대, C가 쳐서 A는 3루에서 포스 아우트, D가 쳐서 B도 3루에서 포스 아우트, E가 3점 홈런 투수 갑,을,병 각각 1실점 

⑥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남겨두고 을과 교대, B가 4구(四球), C가 단타를 쳐서 만루, D가 쳐서 A는 본루에서 포스 아우트, E는 단타를 쳐 B와 C각각 득점, 투수 갑, 을 각각 1실점 (7) 투수 갑 4구(四球)의 A를 남기고 을과 교대, B가 단타를 쳤으나 A는 3루를 넘보다가 아우트, 그사이에 B는 2루, C가 단타를 쳐 B는 득점 투수 을의 1실점 


[註1] 예① 투수 갑은 2루 땅볼 실책으로 나간 A를 남기고 을과 교대, B의 4구(四球)뒤 C의 타구로 A는 3루에서 포스 아우트, D의 3점 홈런,C가 투수 갑의 실점(비자책점). B,D는 투수을의 실점(자책점) 예② 투수갑 3루 땅볼 실책으로 나간 A를 남기고 을과 교대 B의 4구(四球)뒤 C의 타구로 A는 3루에서 포스 아우트, D의 단타로 B득점, E,F 범퇴 B가 갑의 실점(프로는 비자책점, 아마는 자책점)이 된다.  

[註2] 본항[附記]의 후단에서 말하는 전임투수가 남김 주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경우는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가 구원투수가 맞이한 타자와 함께 병살되거나 또는 구원투수가 맞이한 타자의 행위로 전임 투수가 남긴 2주자가 병살되거나 또는 구원투수가 맞이한 타자의 행위로 전임 투수가 남긴 2주자가 병살되었을 경우(이때는 1을 감(減)한다) 및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가 더 많은 루를 얻으려다가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에도 포함된다. 

(h) 구원투수는 투수가 교대될 당시 타자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볼 카운트에 있을 경우, 그 타자에게 허용한 4구(四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투수가 교대할 당시 볼 카운트가 다음과 같을 때 그 타자가 4구(四球)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 타자의 타석과 4구(四球)는 구원투수가 아닌 전임투수의 책임으로 한다. 
스트라이크 ‥‥ 0 1 0 1 2 : : : : : 볼 ‥‥ 2 2 3 3 3 

② 전기(前記)의 경우 타자가 안타, 실책, 야수선택, 포스아우트, 사구(死球)등으로 출루하였을 경우 구원투수의 책임이 된다. [附記] 이것은 10.18(g)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투수가 교대하여 출장하였을 당시 타자의 볼 카운트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타자 및 그 타자의 행위는 구원투수의 책임이 된다. 스트라이크 ‥‥ 2 2 1 0 2 1 : : : : : : 볼 ‥‥ 2 1 1 1 0 0 (i) 이닝 도중에 투수가 교대될 경우 자책점을 결정할 때는 구원 투수가 출장하기 전까지의 실책 또는 패스트 볼(捕逸)에 의한 아우트 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附記] 본항의 목적은 구원투수가 자책점으로 되지않는 것을 틈타 무책임한 투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구원투수에게는 자책점이 되어도 팀에는 자책점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예1) 2아우트,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와 실책으로 출루한 B를 남기고 투수 을과 교대, C가 3점 홈런 투수 갑의 자책점은 없고 실점2, 투수 을의 자책점은 1 

(예2) 2아우트,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와B를 남기고 투수 을과 교대, C실책으로 출루, D만루홈런 투수 갑,을 각각 실점2(자책점0) (예3) 노아우트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와 실책으로 출루한 B를 남기고 투수 을과 교대, C,D각각 스트라이크 아우트, E 3점홈런, F실책으로 출루, G는 2점 홈런 투수 갑 실점2, 투수을 실점3(자책점1),팀자책점0 

[註] 이닝 도중에 출장한 구원투수의 자책점 결정에 있어서 본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팀의 자책점 보다 투수개인의 자책점의 합계가 많은 경우도 있다. 또한 구원투수가 자책점이 될 주자를 남기고 물러나도 또 다른 구원투수 때의 실책 또는 패스트볼(捕逸)에 의한 아우트의 기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리투수, 패전투수 
10.19 (a) 선발투수는 최소한 5회 이상을 완투(完投)한 후에 물러나야 하며 그때 자기편팀이 리드 상태에 있고 그 리드가 경기 최후까지 지속되었을 경우 선발투수를 승리투수로 기록한다. 

(b) 선발투수가 최소한 5회의 투구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6회 이상의 경기에는 전부 해당된다. 경기가 5회에서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선발투수가 최소한 4회를 완투한 후 물러나야 하며 그때 자기편팀이 리드의 상태에 있고 그 리드가 경기의 최후까지 지속되었을 경우, 선발투수를 승리투수로 기록한다. 

(c) 선발투수가 본 조항(a)(b)항 규정에 의하여 승리투수가 되지 못하고 2명이상의 구원투수가 출장하였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승리투수를 결정한다. 

① 선발투수의 임무 중에 승리팀이 리드를 하여 그 리드를 최후까지 유지하였을 경우 승리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하였다고 기록원이 판단한 1명의 구원투수에게 승리 투수를 기록한다. 
② 경기 도중 동점이 되면 투수의 승패 결정에 관해서는 경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③상대편팀이 한번 리드하면 그 동안 투구한 모든 투수는 승리투수의 결정에서 제외 된다. 단, 리드하고 있는 상대편팀에 대하여 투구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편 팀이 다시 리드를 되찾고 그 리드가 최후까지 유지 되었을 경우 그 투수에게 승리투수의 기록이 주어진다. 

④그의 투구중에 자기편 팀이 리드를 되찾아 그 리드를 최후까지 유지하였을 경우 그 투수에게 구원 승리투수를 기록한다.(예외) 구원투수가 일시적 비효과적인 투구를 하고 그 뒤에 출장한 구원투수가 리드를 유지하는데 충분하고 효과적인 투구를 하였을 경우, 앞서의 구원투수에게 승리투수를 기록한다. 



(d) 투수가 대(代)주자와 교대하고 물러난 회(回)에 자기편 팀이 리드를 되찾을 경우, 승리투수의 기록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 투수의 임무중에 얻은 것으로 한다. 

(e) 투수가 자기편 팀이 리드당하고 있을 때 교대되거나 교대한 뒤에 자기의 책임이 되는 실점 때문에 자기편 팀이 리드당한 뒤 자기편 팀이 동점을 만들거나 역전을 시키지 못할 경우, 투구회수에 불구하고 그 투수를 패전 투수로 기록한다. 

(f) 완투하거나 또는 제1회(回)에 노아우트 무실점 때에 교대하여 무실점의 상태로 경기를 종료한 투수에게 셧 아우트(Shut Out·완봉승리)를 기록한다. 투수가 2명이상 교대하여, 셧 아우트를 하였을 때에는 리그의 공식 투수성적에 그 내용의 설명을 붙인다. (l) 선수권 경기가 아닌 올스타 경기와 같은 경우 미리 투구회수가 2~3회로 결정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선발투수나 구원투수에 관계없이 승리팀이 끝가지 지속된 최초의 리드를 하였을 때 던지던 투수에게 승리투수를 기록하는 것이 관례이다. 단, 승리팀이 결정적인 리드를 한 후라도 그 투수가 난타 당해 오히려 구원투수가 승리투수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다음투수를 승리투수로 기록한다. 

[註] 전기(前記)경기에서 승리투수의 기록을 결정할 경우, 리드를 할 당시 투구한 투수(선발 또는 구원)에게 주어지는 것이 관습적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원이 그 투수보다 다른 투수가 승리하는데 있어 가장 유효한 투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투수에게 승리투수의 기록을 줄 수 있다. (10.19註) 무승부 경기에서 최종회(回)에 2명 미상의 투수가 출장하였을 경우, 반드시 최후의 아우트를 시킨 투수에게 무승부의 기록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원투수의 세이브 결정 
10.20 다음 3항을 다 이룩한 투수에게는 세이브의 기록이 주어진다. ① 자기편팀이 승리를 얻은 경기를 마무리한 투수 ② 승리투수의 기록을 얻지 못한 투수 ③ 다음의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 투수 
(a) 자기편팀이 3점 이항의 리드를 하고 있을 때 출장하여 최저 1회(回) 투구하였을 경우 

(b) 루상의 주자 또는 상대하는 타자 도는 그 다음 타자가 득점하면 동점이 되는 상황에서 출장하였을 경우 

(c) 최저 3회(回) 이상 효과적인 투구를 하였을 경우. 세이브의 기록은 1경기 한 구원투수에게 한하여 부여된다. 




총계 
10.21 커미셔너는 공식 통계원을 임명하여 리그 선수원 경기에 출장한 모든 선수의 타격, 수비, 주루 및 투수성적 ( 10.02 규정됨)의 기록을 집계하여 보존하게 한다. 통계원은 시즌 말(末)에는 선수권 경기의 개인, 팀의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커미셔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 선수의 성명을 명시하고, 타자에게는 좌타, 우타의 구별과 야수와 투수에게는 우투, 좌투의 구별을 기재한다. 방문구단의 타순표에 기재된 선수가 수비에 나가기 전에 교대되었을 경우 실제로 그 위치에서 수비하지 않는 한 수비에 관한 기록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공식 타순표에 기재되거나 경기에 출장 한다고 발표된 모든 선수는 (타격에 관한 통계에 있어서는) 경기에 출장한 것으로 기록된다. 

[註] 본거지구단의 타순표에 기재된 선수가 1회초의 수비에 나가지 않고 교대되었을 경우 수비에 관여하는 경기에 출장한 것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동률이 되어 결정전을 할 경우 그 기록은 선수권전 기록에 포함된다. 
[註]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율 ( 率·Percentage )의 결정 
10.22 각 율(率)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승율(勝率)은 승리경기수를 승,패의 합계수로 나눈다. 

(b) 타율(打率)은 안타수를 10.02(a) 에 규정된 타수로 나눈다. 

(c) 장타율(長打率)은 10.02(a) 에 규정된 루타수를 타수로 나눈다. 

(d) 수비율(守備率)은 푸트아우트, 어시스트의 합계수를 푸트아우트, 어시스트, 실책의 합계수로 나눈다. 

(e) 투수의 방어율(防御率)은 자책점의 합계에 9를 곱하고 투구 회수로 나눈다. 
[附記] 투수의 방어율을 계산함에 있어 ⅓, ⅔회(回) 등을 포함한 투구회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프로) (예) 9⅓회를 던져 자책점이 3이면 방어율은 2.89이다. (3×9÷9(1/3)=2.89) 투수의 방어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구회수의 1/3은 반낮춤하고 ⅔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아마) (예) 200(1/3)회는 200회로, 200(2/3)회는 201회로 한다 
[註] 율(率)의 산출에 있어서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구하고 사사오입(四捨五入)한다. 방어율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구하고 사사오입(四捨五入)한다.  





최우수 각 선수 결정의 기준 
10.23 프로페셔날 리그의 타격, 투수, 수비에 있어서 각 최우수 선수의 결정은 다음 세목(細目)에 의한다. 

(a) 타격상, 장타율상 및 출루율상은 메이저 리그의 경우, 계획된 총 경기의 3.1배 이상, 마이너 리그는 계획된 총 경기수의 2.7배이상의 타석에서 가장 높은 타율 및 장타율, 출루율을 기록한 선수에게 준다. (예외) 필요 타석수에 미달한 타자라도 그 부족수를 타수로 가산하고도 최고의 타율, 장타율 및 출루율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타자에게 타격상, 장타율상 및 출루율상을 준다. 
(예) 1클럽당 162게임이 짜여져 있는 메이저리그에서는 3.1배인 502, 1클럽당 140게임이 자여져 있는 마이너리그에서는 그의 2.7 배인 378이 필요 타석수이다. 타석수라 함은 타수, 4四球(四死球), 희생번트, 희생플라이 및 방해 또는 주루방해에 의한 출루수의 합계를 말한다. 

[註]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소속팀이 1시즌에 치른 경기수의 3.1배 이상의 타석수를 필요로 한다. 수의 산출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b) 최우수 방어율 투수는 적어도 자기팀이 계획된 총 경기수와 같은 수 이상의 투구회수를 기록한 투수중 가장 방어율이 낮은 투수이다. (예외) 마이너리그에서는 계획된 총 경기수의 80% 이상의 투구회수를 필요로 한다 

[註]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소속팀이 1시즌에 치른 경기수와 같은 수 이상의 회수(回數)를 필요로 한다. 

(c) 수비의 최우수 선수는 다음 자격을 갖춘 각 포지션 (Position)에 있어서 최고의 수비율을 올린 야수에게 부여된다. 

① 포수는 1팀당 계획된 경기 총수의 반수이상 경기에 포수로서 출장하여야 한다. 
[註]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소속팀이 1시즌에 치른 경기수의 반수 이상의 경기수를 필요로 한다. 수의 산출에 있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내야수 및 외야수는 그 리그에서 1팀당 짜여진 경기의 2/3 이상의 경기에서 그 포지션 (Position)의 수비를 하여야 한다. 
[註]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소속팀이 1시즌에 치른 경기수의 2/3이상의 경기수를 필요로 한다. 수의 산출에 있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③ 투수는 1팀당 계획된 경기 총수와 동수이상의 투구회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예외) 규정 투구 회수에 미달인 투수가 규정에 도달한 투수보다도 수비기회수(포스아우트, 어시스트, 실책의 합계)를 더 많이 기록하고 더욱이 수비율이 같거나 더 높을 경우에는 최고수비율 투수가 된다 [註] 위의 각항에서 규정타석, 규정 투수회수, 규정경기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연속기록 규정 
10.24 (a) 연속안타의 기록은 4사구(四死球), 타격방해 또는 주루방해 및 희생번트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희생플라이는 그 기록을 중단하는 요소가 된다. 

(b) 연속경기 안타의 기록은 모든 타석이 4사구(四死球), 타격방해 도는 주루방해 및 희생번트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가 없고 희생플라이만 있으면 그 기록은 중단된다. 선수의 개인연속경기 안타는 팀의 경기수에 의하지 않고 선수가 출장한 경기에 따라 결정한다. 

[註]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였으나 타석이 돌아오기 전에 경기가 끝났을 경우 및 루상의 주자가 아우트가 되어 공수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타석에는 들어갔어도 타격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속안타 및 연속경기 안타의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c) 연속경기출장 기록은 한 회의 수비에 출장하거나 또는 타자로 나와 출루하거나, 아우트되어 타격을 완료해야만 계속된다. 대주자(代走者)로서 출장한 것 만으로는 기록이 계속되지 않는다. 이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기 전에 심판원이 퇴장시킨 선수는 연속경기 출장기록이 계속된다. 

(d) 이 규정을 적용할 대 서스펜디드 경기, 재개(再開) 경기의 모든 기록은 원래의 경기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작성일 :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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