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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경제/노동] 4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 퇴직급여관련 규정

by SB리치퍼슨 2010. 6. 21.
소규모 회사 운영은 점점 어려워 지지만.
반대로 소규모 회사에 근로하는 노동자의 급여나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의 “별표1”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열거해두고 있으나

  제34조[퇴직급여제도]의 규정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  근로자가 입사시엔 5인이었다가 1년후 퇴직시 근로자가 4인이하가 되면

      퇴직금 여부는?

  :  5인 이상이 된 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5인 이상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급의무 없음

  :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5인 이상 → 5인 미만 →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 5인 이상된 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시행령 제7조 관련)

구  분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ㆍ4ㆍ11>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9.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10.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12.“퇴직연금사업자”라 함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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