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등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습니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돼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으로 확대됩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은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배당소득분리과세 등 6개 항목을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 지적하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도 상향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만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세무 대리인과 세무 법인의 전자 신고세액 공제 한도도 현행 300만원과 750만원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삭감 없이 통과됐습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현재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의 1.3%(2027년 이후에는 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한도를 확대하는 주세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 등을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금투세 부과가 무산되면서 부과했을 때보다 연간 약 1조5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 평가 시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안 부결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축소하는 계획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안도 부결되었습니다.
또, 정부의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총 20조1862억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한다고 봤습니다. 전체 세법개정안의 감세 효과(19조5060억원)를 뛰어넘는 규모가 됩니다. 이에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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