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납부...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납부하기
올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이 총 1조7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대상: 전년도에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등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 대행, 서면신고
이 가운데 633만명에게는 수입금액,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은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 예상액 모두 1조7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합니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받았다면 이렇게
아울러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 여부에 따른 구분
1.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국세청이 개인의 지난해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보내주는 개인 맞춤형 안내문입니다. - 받은 사람은?
➔ "모두채움 신고서" 전용화면에서 훨씬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모두채움 신고서 제출] 메뉴 선택
- 안내된 금액과 내용을 확인 후 → 간단하게 제출만 하면 끝
- 추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입력 후 제출 가능
- ✅ 요약:
소득/세액/공제 등이 미리 채워져 있으므로 '확인하고 제출'하는 방식 → 가장 빠름.
2. 모두채움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못 받은 이유는?
- 소득이 다양해서 단순계산이 어려운 경우
- 신규 프리랜서이거나,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 국세청에 수입자료가 완전하게 집계되지 않은 경우 등이 많습니다.
- 신고 방법
➔ 위에서 안내드린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 수입금액 직접 입력, 필요경비, 공제 항목 작성
- 세액 자동 계산 후 제출
-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 구체적으로는:
- ✅ 요약:
기본자료는 조회되지만, 소득/경비/공제를 직접 채워야 함 → 비교적 손이 조금 더 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초간편 전용화면에서 신고,
받지 못한 사람은 일반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고 신고."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세요."
👁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용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모두채움 신고서 제출'을 선택합니다.
- 자동으로 채워진 소득 및 세액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한 후 제출합니다.
- 특징:
- 소득금액과 세액이 미리 계산되어 있어 신고가 간편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택스 앱이나 ARS(1544-9944)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투데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고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일반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직접 입력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제출합니다.
- 특징:
- 소득 및 경비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신고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한 번 더 자세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모두채움 안내문이 왔어도 내용 꼭 확인하세요.
특히 누락된 경비(예: 교육비, 보험료 등 공제 가능한 항목)는 직접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에 몰리면 홈택스 서버가 느려집니다.
가능하면 5월 중순까지 신고를 마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카드납부,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은행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또는 분할납부(1회: 5월, 2회: 11월) 신청도 검토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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