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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후 신고 안하면 '과태료'

by SB리치퍼슨 2025. 4. 28.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후 신고 안하면 '과태료'

 

✨ 놓치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지금 꼭 알아야 할 변화!

안녕하세요.
늘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짚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관련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된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달 31일부로 계도기간도 종료됩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변화는 4월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집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6천만 원 이상 보증금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신고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 계약일자
    등입니다.

신고하는 이유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가끔은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도 멋진 일을 하네요. 박수!)

⚠️ 이번에 바뀌는 점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고를 깜빡하거나 실수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유연하고 따뜻하게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과태료 NO)
  •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YES!

6월부터는 정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제 변명도 소용없어요... 슬쩍슬쩍 넘어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것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 변경, 해제된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월세를 깎았다면 그것도 신고해야 함!)

 

집은 우리의 보금자리이고, 보금자리는 '안전'과 '신뢰'로 완성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소 번거로워 보여도, 결국 우리 모두의 권리를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 신고 방법 안내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 신고필증은 신고 완료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신고해보는 건 어떨까요?
(과태료는 내 통장을 가볍게 하고, 신고는 내 권리를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언제나 평안하고 따스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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