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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택배・주차관리 업무 가능해진다

by SB리치퍼슨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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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택배・주차관리 업무 가능해진다

헌재 "'경비 외 업무' 무조건 금지는 위헌"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청소나 주차관리 등 시설업무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입니다.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경비업무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경비업무를 맡은 경비원은 △청소 등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의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이 종사업무로 규정됐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등 경비원은 이러한 업무를 통상적으로 해왔지만 법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과거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긴 업체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2019년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한 경비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비업체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경비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경비원은 청소, 분리배출, 택배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를 해왔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맡도록 하는 경비업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적용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경비업무 외 종사업무가 경비업무에 전념하는데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비원은 공통적으로 경비업무에 활용되는 장비의 점검 및 관리 업무도 맡게 됩니다. 신변보호업무를 맡는 경비원은 신변보호에 필요한 운전, 시설 답사 등도 경비업무 외 종사업무로 규정됐습니다. 다만 업체가 이 같이 규정된 업무 외 업무를 경비원에 시키면 영업정지, 허가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경비업별로 시설과 자본금 기준 등도 완화됐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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