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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자동차/산업] 장기렌터카 감세 특혜

by SB리치퍼슨 2016. 10. 25.


[자동차/산업] 장기렌터카 감세 특혜



'허' 번호판 뒤에 묻힌 '세금 3200억' 
고소득자 장기 렌터카 감세 특혜... 일반 자가용 이용자만 '봉' 


김연기(yeonki75) 기자     

출처: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07069&ar_seq=


▲ 그랜저(2972cc)를 3년 동안 이용할 경우, '허' 번호판을 가진 렌터카는 일반 구입이나 자동차리스에 비해 453만4000원의 세금을 덜 낸다. 문제는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장기렌터카의 대부분은 기업이나 고위공직자,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 오마이뉴스 김연기 



서울 신천동에서 유명 보쌈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최아무개(49)씨. 최씨는 올해 초 7년간 타고 다니던 '쏘나타'를 폐차 처리하고 새 차를 구입하기로 했다. 신차를 알아보기 위해 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에 들렀다가 최씨는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장기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자가용처럼 사용하면서도 세금 감면 혜택으로 구입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글을 보았다. 

결국 최씨는 '그랜저TG'로 차량을 바꾸면서 직접 구입하는 대신 3년간 장기렌트를 이용해 500만원에 가까운 자동차 구입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최씨처럼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장기렌트 형식으로 차를 빌려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대여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는 3만1962대에 이르며, 이를 통해 모두 3244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법은 장기렌터카를 영업용으로 분류해 자동차 구입 및 이용 단계에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처럼 6개월 이상 일반 자가용처럼 이용되고 있는 장기렌터카를 영업용 차량으로 간주해 자동차세와 등록·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일반 자가용과의 세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장기렌터카 면세혜택에 대해 자동차라는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실제 내용(자가용으로 쓰느냐, 영업용으로 쓰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그랜저(2972cc)를 3년 동안 이용할 경우, 렌터카는 일반 구입이나 자동차리스에 비해 453만4000원의 세금을 덜 낸다.

장기렌터카 감세혜택 고소득자영업자만 누려

문제는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장기렌터카의 대부분은 기업이나 고위공직자,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반면 1000만 명에 이르는 일반 자가용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율의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다. 결국 세금 지불 능력이 있는 상류층이 감세 특혜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 담당 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동차 관련 세금 체계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연말 행자부는 90일 이상 장기렌터카를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분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장기렌터카를 자가용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장기렌터카 감세논란을 먼저 인식하고 세법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재경부는 지난 2001년 자가용처럼 이용되는 장기렌터카와 일반 자가용 자동차의 조세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대여 렌터카를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에서도 지난 2003년 장기대여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 세율 인상을 제도 개선 사항으로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장기렌터카에 과세" 지방세법 개정안 건교부 반대로 표류

이 처럼 장기렌터카에 대한 세제정책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행자부가 지난 연말 입법 예고한 90일 이상 장기렌터카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은 건교부와 렌터카 업계의 반발로 보류 상태에 있다. 주무 부처가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이를 개정 하려 해도 부처간 마찰로 인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행자부 지방세제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놓고 건교부 등과 부처합의가 안 돼 지방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법률상의 상충"을 문제 삼으며 행자부의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렌트업은 장단기와 무관하게 자동차대여업상 이미 영업용으로 분류돼 있어 지방세법에서 비영업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법률상 상충된다"고 말했다. 

결국 건교부가 이의제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개정은 물 건너 간 것과 마찬가지다.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부처간 전원일치를 통해 차관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데, 한 부처에서 이를 반대할 경우 원칙적으로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지방세제팀 관계자는 "건교부의 반대로 규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앞으로 재경부, 건교부 담당자들과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해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렌터업계 "개정안 시행되면 중소 렌터업체 다 죽는다"

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형 렌터카 업체를 중심으로 "행자부 안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렌터카의 세금이 10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영세 업체들은 전부 고사하게 된다"며 자신들을 관리감독하는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대형 렌터카 업체의 주장에 대해 영세 업체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히려 세제 혜택에 힘입어 세를 확대하고 있는 대형 업체에 의해 자신들의 설 땅이 차츰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중소 렌터업을 하고 있는 주아무개(43)씨는 "영세 업체는 대부분 6개월 미만의 단기대여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데, 왜 (대형 업체들이) 장기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를 영세 업체의 고사로 연결시키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대형 업체들이 세제 혜택을 등에 업고 영업을 해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은 영세 업체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대형 렌터카 업체 10개사가 전체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보유 차량의 90% 이상을 장기대여 하고 있다. 

리스업계 "렌터업계가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 본질 흐려"

세제혜택이 없어 렌터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리스 업계는 이른 시일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다만 지방세법 개정안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렌터카 업체와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리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렌탈 업계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장기렌터카에 대한 감세로 일반 자가용 이용자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이 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인들이 느낄 박탈감은 더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렌터카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행령 개정안으로 영세 렌터업체가 고사위기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면, 6개월 이내의 단기렌트를 활성화해서 이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될 것"이라며 "여기에 6개월 이상의 장기렌트는 리스 산업에 편입시켜 세제상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다음달 중 재경부, 건교부 등과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린다는 계획이지만 부처간의 의견차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러는 사이 장기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만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고 1000만 명에 이르는 일반 자가용 이용자들은 '봉'이 되고 있다.


자동차리스와 렌터카의 차이  


리스와 렌트는 기본적으로 빌련준다는 측면에서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리스가 1년 이상의 비교적 장기수요에 해당하는 반면, 렌트는 6개월 미만의 단기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둘의 구별 없이 일반적으로 3년간 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리스는 ‘허’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고 렌터카는 차량 10부제 제외와 LPG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단기대여 시장은 차량이 쉬는 날이 많고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고장 등이 잦아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정부는 단기대여 위주인 렌터카에 국세인 특별소비세 면제, 지방세인 자동차세·등록세 등의 감세 혜택을 줬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일부 렌터 업체와 이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장기렌탈 시장을 형성했다. 결국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6개월 이상 장기대여 렌트를 인정해 주되 이에 한해서는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동차세, 등록세 등에 주던 감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리스 업체의 반발을 샀다. 리스 업체가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리스사업자에게도 1년 이상의 장기렌탈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리스 업계에도 똑 같이 세제 혜택을 부여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는 ‘자가용 처럼 이용되는 장기렌터카에 대한 과세’라는 사태의 본질을 해소하기보다는 리스사에도 세제혜택을 줘 정부가 세제정책의 불합리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기사 - '허' 번호판 '3200억 감세' 논란의 본질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0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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