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입니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혼잡 상태를 나태내는 지체서행과 정체의 판단기준은 통행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80km/h인 고속주행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통행속도가 50km/h 이상이면 소통원활로서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0~50km/h는 지체서행으로서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30km/h 미만인 경우 정체로 구분되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http://www.seoul.npa.go.kr/its2003/index.html
한국도로공사에서 밝힌 것입니다
http://www.freeway.co.kr/
항상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고 아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행, 지체, 정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서행 : 30-70km/h의 느린속도로서 차량행렬의 길이가 길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체 : 30km/h미만의 속도로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태
주로 차량과다로 인한 상태
- 정체 : 차량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한군데 오래 머물러 있는 상태
예) 사고나 기타상황이 발생하여 차량흐름이 멈춘
상태로 사고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될 경우,
고객분들께서 국도로 우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국도로 유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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