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주 운 전
술을 마시는 사람이 가장 조심하고 삼가야 할 것 중 으뜸은 음주 운전일 것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죄 없는 다른 운전자와 등승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교통사고 사망원인의 1위가 음주 및 수면제, 식이요법약, 감기약등 약물을 복용한 후의 운전이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것은 음주했을 때의 판단력 장애, 반응시간의 지연, 반응의 부적합 등에 의하여 차량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사고가능성이 10배나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단속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 운전중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 0.26% 이상이면 보험가입자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구속되며, 0.16%를 넘는 음주 운전자가 교차로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3주 이상의 상처를 입혔을 땐 합의를 했더라도 구속된다. 또 0.31%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피해액 80만원 이상의 대물사고를 일으켜도 구속 조치된다. 0.35% 넘어서면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 운전 사실만으로 구속이 된다.
혈중 농도 0.05%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70kg인 사람이 40분간 맥주 1병, 청주 1홉, 위스키 싱글 2잔 정도를 마셨을 때이다.
음주운전 단속
음주 운전 측정시에는 최종 음주 후 입안에 남아있는 잔류 알콜 소거에 소요되는 시간 20분이 지난 뒤에 측정한다. 음주 측정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단속기준 및 처벌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 처벌기준
혈중 알콜 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0.05%이상 ~ 0.1% 미만 |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인사 사고시 면허취소 |
0.1%이상 |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2)형사처벌 기준
혈 중 알콜 농도 |
단순 음주 |
사고 발생 |
0.05~0.15 |
불구속 입건 |
불구속 입건 |
0.16~0.25 |
불구속 입건 |
경상사고-불구속 |
0.26~0.34 |
불구속 입건 |
영장 청구(구속수사) |
0.35 이상 |
영장 청구(구속수사) |
영장 청구(구속수사) |
음주 3회 이상 |
영장 청구(구속수사) |
영장 청구(구속수사) |
뇌물 공여 |
영장 청구(구속수사) |
영장 청구(구속수사) |
무면허 |
0.31 % 이상 구속 수사 |
영장 청구(구속수사) |
음주 후 운전 가능 시간
술의 양과 더불어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음주 후 얼마나 지나서 운전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점이다.
경성대학교의 류병호 교수는 체중, 음주량, 음주 시간 등을 고려한 실제 실험을 거쳐 다음고 같은 공식을 만들어 냈다. 술을 마신 후부터 운전을 금지시키는 시간=음주량(ml) *알코올 도수 * 0.8 / 12 * 체중(kg) - 음주 시간(대사 시간으 공식) 이것이 체내에서 술이 대사되는 시간의 공식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인 사람이 청주를 한 시간에 걸쳐서 58ml(약 세잔) 마셨을 때는 바로 핸들을 잡아도 좋다. 그러나 두 홉을 마셨을 때는 약 네시간 30분 후에 핸들을 잡아야 한다. 또 30분 내에 맥주 한병을 비웠다면 세 시간 후에, 30분간 한 컵의 맥주를 마셨다면 충분히 서서 휴식을 하고 운전을 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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