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적절차 방법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기아의 경우에는 기아발견의 보고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일가창립 호적을 편제함으로써 호적을 가지게 된다. 기아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일가창립 호적을 가질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하면 되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법원의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호적을 가질 수 있다.
호적이 없는 무적자가 취적하는 절차는 호적법에 의한 일반취적절차,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 호적정리에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한 취적절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적절차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호적법에 의한 일반적인 취적절차, 즉 무적자가 법원의 취적허가를 얻어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갖게 되는 절차에 관하여서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취적 허가신청 절차
관할법원
취적하려고 하는 자는 취적하려는 지(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취적허가신청인
취적허가신청은 취적하려고 하는 무적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무적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취적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취적허가신청서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주소/성명/출생연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행 1,000원)를 붙여야 한다.
소명자료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취적허가신청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통상 첨부하는 소명자료로는 당해 관내에는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증명서인 무적증명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였 음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서면인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취적허가에 필요한 신분사항 중 특정한 사실이 진실임을 인우인 등이 보증하는 서면인 인우인보증서 (보증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등이 있다.
그리고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성/본창설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정절차
취적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항고할 수 있다.
취적 신고 절차
신고의무자
취적신고는 취적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취적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취적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취적신고를 하여도 무방한다.
취적허가를 받은 자가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가 하여야 하며, 호주 및 가족이 취적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이 그 취적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장소
취적신고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취적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신고기간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은 경우 취적신고는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취적신고서에는 법원의 취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기아의 경우에는 기아발견의 보고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일가창립 호적을 편제함으로써 호적을 가지게 된다. 기아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일가창립 호적을 가질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하면 되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법원의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호적을 가질 수 있다.
호적이 없는 무적자가 취적하는 절차는 호적법에 의한 일반취적절차,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 호적정리에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한 취적절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적절차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호적법에 의한 일반적인 취적절차, 즉 무적자가 법원의 취적허가를 얻어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갖게 되는 절차에 관하여서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취적 허가신청 절차
관할법원
취적하려고 하는 자는 취적하려는 지(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취적허가신청인
취적허가신청은 취적하려고 하는 무적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무적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취적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취적허가신청서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주소/성명/출생연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행 1,000원)를 붙여야 한다.
소명자료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취적허가신청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통상 첨부하는 소명자료로는 당해 관내에는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증명서인 무적증명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였 음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서면인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취적허가에 필요한 신분사항 중 특정한 사실이 진실임을 인우인 등이 보증하는 서면인 인우인보증서 (보증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등이 있다.
그리고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성/본창설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정절차
취적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항고할 수 있다.
취적 신고 절차
신고의무자
취적신고는 취적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취적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취적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취적신고를 하여도 무방한다.
취적허가를 받은 자가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가 하여야 하며, 호주 및 가족이 취적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이 그 취적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장소
취적신고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취적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신고기간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은 경우 취적신고는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취적신고서에는 법원의 취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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