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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법률/기업] 경조사 휴가일수

by SB리치퍼슨 2019. 4. 29.

법률 규정이 변경 되어 아래의 내용이 아닌 새로 작성하여 정리한 규정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sbrich.tistory.com/8023

 

[법률/기업] 경조사 휴가일수

[법률/기업] 경조사 휴가일수 경조사 휴가일수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 확인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찾아보아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나 규정이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현

sb.pe.kr

 


(법규)



. 경조사별 휴가일수 



  가. 결혼

      - 본인(5 일), 자녀(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나.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1일)



  다. 출산 : 배우자(10일)



  라.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마.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2. 원격지일 경우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3.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휴가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휴거 일수에 포함됨)



 ※ 경조사 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

   가.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함.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항,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4.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별 휴가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아니함.(휴가일수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 경조사휴가와 공휴일 



- 경조사휴가 기간에 "공휴일"과 월1회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휴무토요일"

  (매월 4번째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들도 휴가일수에 산입됨.

  다만, 토요전일근무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따라서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이거나

  월1회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휴무토요일"

  (4번째 토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휴가 대상이 아님. 



◎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CASE1 입양된 공무원이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계존속의 범위 

 . 양부모와 친부모, 양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음.  

CASE2 퇴근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 계산 방법 

 .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CASE3 공휴일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의 기산일 

 . 공휴일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경조사가 발생한 시간에 관계없이 당일인 공휴일을

 포함하여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CASE4 경조사 특별휴가 발생 사유의 소명방법 

 . 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 결혼청첩장,부고장등)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특별휴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수 있음.  

CASE5 특별휴가일수 가산대상인 원격지의 판단기준 

 . 특별휴가일수 가산대상인 원격지의 개념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며,

 지역과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하지 않으면 특별휴가 목적을

 달성학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하여 가산할 수 있음.

 예를들어,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육로와 배를 이용

 하기위해 장시간 소요되는 전남 흑산도까지 가야 할 처지라면 왕복소요일수를

 추가해 줄 수 있을 것임.  

CASE6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에도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음.  

CASE7 배우자의 출산시 경조사휴가 사용 시기 

 . 배우자가 출산한 당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출산 전후로 1일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함.  

CASE8 유산이나 사산에 따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 배우자의 유산 . 사산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출산 경조사 휴가 1일을 얻을 수 있음.  

CASE9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齎) 참석을 위한 탈상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 상(喪)을 마친다는 의미인 탈상은 종교나 풍습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불교식 제사의례인 사십구일재에 탈상하는 경우에 탈상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부모 .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임(가정의례준칙

 제13조) 또한, 가정의례를 종교의식에 따라 행하는 경우 가정의례준칙의 범위 내에서

 그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음(동 준칙 제3조)  

CASE10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인 경우 

 . 형제자매 결혼 등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에 있는 경우에는 경조사휴가

 를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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