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사직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한달 동안은 사직서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신규채용 근로자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근로자는 더이상 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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