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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경제/노무] 퇴직금 계산

by SB리치퍼슨 2010. 1. 29.

퇴직금계산의 실례    [월급제의 경우]  -------  (주44시간 근무기준)


근로자 개요


기본월급 : 월 1,300,000원

입사일 : 1990.9.1

퇴사일 : 1997.8.1 (재직일수:2,527일)

상여금지급 기준액 : 1,300,000원

상여금 지급율 : 400 %

통상임금 포함수당 : 직책수당 30,000원

통상일급 : 47,080원 = (1,300,000원/ 226시간 * 8시간) + ( 30,000원/ 226시간 * 8시간 )

* 226 시간=(44 + 8시간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통상일급) : 47,080원

연차일수 : 15일   (퇴직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평균임금의 산정


1) 3개월간 월급여액의 총액

평균임금

계산기간

97년5월01일

~97년5월31일

97년6월01일

~97년6월30일

97년7월01일

~97년7월31일

합계

총일수

31일

30일

31일

92일

기본급

1,300,000

1,300,000

1,300,000

3,900,000

직책수당

30,000

30,000

30,000

90,000

초과근로수당

200,000

270,000

90,000

560,000

합계

1,530,000

1,600,000

1,420,000

4,550,000

2) 상여금 가산액

1,300,000원= (1,300,000원×400% )÷(3/12)

3) 연차수당 가산액

176,549원 = (47,080원×15일)÷(3/12)

4) 평균임금산정기간 총일 수

92일 = 1997.05.01 ~ 1997.07.31

5) 평균임금의 계산

1일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65,505원 96전 =  4,550,000원 + 1,300,000원 + 176,549원/92일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13,605,498 원 = 65,505원 96전 × 30일 × (2,527일÷365일)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란 ?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근로를 사실상 종료한날


최종3개월 임금이란?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보상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경조비 등)

각종 세금공제전 금액입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아니라 동 기간중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미지급된 체불임금)도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임금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합니다.

월급여와 달리 지급기준이 연단위로 매겨진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 (연간지급액의 1/4)만 산입합니다.

미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합니다.


통상포함수당이란?

통상임금은 수당 명칭에 관계없이 정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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