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차주단위 DSR 2단계, 7월부터 3단계 시행
정부에서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발표를 통해서 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상환능력기반 대출을 시행합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
상환능력기반 대출은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시작합니다.
올해 1월부터 1단계, 7월부터는 3단계를 수행합니다. 단계에 따라 1월부터 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와 7월부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SR 50%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기존 대출 상환 유도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70% 감면 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역시 동일하게 감면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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