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 때 주의사항
집 이사할 때 여러가지 신경 써야하는 게 많습니다.
요즘 깡통전세 뉴스까지 나와서 이사할 때 더 긴장하게 만듧니다.
다행히 임대차계약시에 보증보험이 의무화되어서 전월세 계약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줄었습니다.
이사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이사 전에 준비할 사항을 챙겨두죠.
부동산 다니면서 집 알아보고 이사 시 체크사항도 알아봐야합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어떤 걸 봐야하는지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어떤 것을 체크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부동산 중개인이 확인을 해주는데요. 근저당과 가압류 등의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 열람
단독주택을 살 때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도시 외 지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등도 열람해야 한다.
단독주택 중에는 토지대장에는 등기되어 있어도 무허가 건물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대상이 아닌지, 토지나 주택이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 현장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용도, 방향, 도로 접근 및 교통관계, 주변 환경상태 등을 살펴야 한다. 또한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 일조, 누수여부, 수도 및 보일러, 하수구, 전등/콘센트 등도 확인해야 한다. 맹지를 구입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참 많이 알려져 있지요.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하며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한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 시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거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부착된 중개업소 이용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증의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구청에 전화로 확인하면 안전한 중개업소인지 알 수 있다.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수령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한 통씩 보관하며 중개업소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수령해야 한다. - 특약사항 메모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해제조건, 위약금,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자 등을 자세히 적어 두는 것이 좋다.
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입주시 특이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언급하고 합의하에 기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잔금을 지불할 때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맺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하여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2중 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을 때는 해약하거나 위약금으로 얼마를 배상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을 명시해 공증을 받아두도록 한다.
도움이 되셨나요. 안전한 이사를 위하여!
#부동산계약할때확인할것들 #집계약할때주의사항 #부동산계약 #매매계약할때 #전월세계약 #부동산투자 #부동산거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현장답사 #임장 #중개업허가증 #업무보증서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특약사항 #잔금지불 #이중계약 #저당권 #가압류 #근저당 #소유권이전
반응형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0) | 2022.03.28 |
---|---|
中 경제 수도 상하이 전면봉쇄, 테슬라 가동 중단 (0) | 2022.03.28 |
주택청약 계약금 20%, 왜 20%일까? (0) | 2022.03.24 |
카카오뱅크도 전세 신규대출 정상화 (0) | 2022.03.23 |
아파트 구입 시 체크사항 (0) | 2022.03.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