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공투자 재테크

아파트 청약 절차

by SB리치퍼슨 2022. 4. 16.

아파트 청약 절차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면 '로또'라느니 '대박'이라느니 '인생이 바뀐다'고 한다.
사실일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러면, 나도 당첨이 되어서 인생 채인지를 할 수 있을까?

이번 포스트에서는 아파트 청약 절차, 청약 방법, 을 알아보자구요.

1단계 희망주택 선택

아파트 청약통장을 가입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파트 청약통장을 가입하실 때
희망주택에 따라 청약자격을 얻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희망주택을 알아봐주세요.

 


2단계 청약통장 가입​

> 만능청약통장이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만능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예금, 부금, 저축의 기능을 한데 묶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한 통장입니다.
즉, 통장 하나로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비롯해 임대주택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나 주택보유자, 세대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시점에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규모도 선택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미성년까지 가입대상 확대, 주택 보유자와 해당 세대원도 가입 가능하나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함
  • 취급은행
    국민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 청약가능 주택
    해당 청약조건을 갖추면 민간과 공공 동시 청약 가능
    주택규모도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가능
  • 청약조건
    국민주택 - 무주택 세대주에게 1가구 1주택 공급. 만 20세 이전. 납입횟수가 24회를 초과 시 24회만 인정
    민영주택 - 만 20세 이상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만 20세 이전 가입 시 가입 기간을 2년 초과할 경우 2년만 인정

> 청약예금이란?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순위별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이 가능한 저축

  •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1.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상의 주소지
      2.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3.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 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 예치금액 (단위:만원)
    - 전용면적   85㎡ 이하 : 서울/부산   300  기타광역시   250   기타시/군 200
    - 전용면적 102㎡ 이하 : 서울/부산   600  기타광역시   400   기타시/군 300
    - 전용면적 135㎡ 이하 : 서울/부산1,000  기타광역시    700   기타시/군 400
    - 전용면적 135㎡ 초과 : 서울/부산1,500  기타광역시 1,000   기타시/군 500
  • 가입시 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
    - 거주지 확인서류
      1.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등
      2.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3.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청약부금이란?
  적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불입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부금

  •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1.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상의 주소지
    2.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3.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 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 계약기간
    2년~5년
  • 가입시 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
    - 거주지 확인서류
      1.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등
      2.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3.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지역별 청약 가능 납입금액
    서울, 부산 - 300만원
    기타광역시 - 250만원
    기타 시/군 - 200만원

> 청약저축이란?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에 저축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

  • 가입대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1계좌에 한함. 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면 가입가능
  • 월납입금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계약기간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가입시 구비서류
    - 본인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약각서(은행비치), 실명확인증표, 호주승계예정자의 경우 호적등본
    -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본인자필 무주택확약각서(은행비치),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기타 제3자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입증서류, 본인 및 대리인 증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입증서류 추가제출)

 


3단계 청약자격 확인

민영주택일 경우의 청약자격을 확인합니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청약자격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청약자격 기준표

 

 

 


4단계 청약정보확인

입주자모집공고(신문공고)
  - 분양공고는 대개 청약접수를 1주일 앞두고 일간신문에 게재
  - 해당 아파트는 가구수, 분양가, 대금납부 방법 및 시기 등 상세한 정보와 주택 유형별 신청자격과 청약
     접수 시 필요한 서류와 일정 그리고 건설사의 모델하우스 위치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 게재
  - 구분 : 주택형 / 세대별 기타공용면적 / 주거공용 / 세대별 기타 고용면적 / 쎄대별 계약면적 /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 총 분양대금

동시분양
  - 20가구 이상 공급하는 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청약을 받게 하는 제도
  - 각각 아파트의 분양공고를 일반인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분양에 참가하는 모든 사업장의 입주자모집공고가 한꺼번에 신문에 게재되고
     청약접수도 같은 기간에 진행
  - 청약일자와 당첨발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한 곳에만 청약 가능

분양공고 확인
  신문공고 또는 분양센터/분양 아파트 메뉴에서 분양공고 내용 및 분양일정 확인

반응형

5단계 청약신청

인터넷 ARS신청
  - 이용대상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순위 자격이 발생하고 청약자격 전산등록 및 전자금융 (인터넷/폰뱅킹) 서비스를 신청한 자
    : 3순위 자격으로 신청시 전자금융(인터넷/폰뱅킹)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고 출금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이용시간
    : 8:00 ~ 17:30
  - 인터넷 
    : 금융결제원 접속 → 청약센터 바로가기 클릭 → 청약신청 클릭 →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번호 입력 → 청약순위 및 청약가능면적 확인(성면, 주민번호, 통장개설은행, 청약순위, 청약가능면적) → 주택명 및 청약면적 선택 → 연락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 청약신청내용확인(신청주책명, 청약면적, 신청구분) → 청약접수 완료
  - ARS
    : 국번없이 1369번으로 전화 → 주택청약코드 5와 # → 청약신청코드 1과 # → 안내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 텔레뱅킹 비밀번호와 # →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와 # → 입력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확인(#) → 청약 신청순위와 # → 연락전화번호지역번호와 # → 전화번호 국번과 # →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와 # → 거주지 우편번호와 # → 청약접수 완료 연락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 청약신청내용 확인 (신청주택명, 청약면적, 신청 구분) → 청약접수 완료
    : ARS청약신청을 하시려면 신청하시고자 하는 아파트와 주택관리번호와 모델번호 필요. 주택관리번호와 모델번호는 신문공고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6단계 당첨자선정

당첨확인
  한국감정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을 통해 당첨확인을 합니다.
    > 청약홈 메뉴 > 청약당첨조회

청약 당첨된 이후에는 해당 청약통장으로는 다시 청약이 불가하니 추후에 청약계획이 있다면 당첨된 청약통장 해지 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당첨은 되었는데 여러 사유로 인해 청약을 포기할 경우에도 해당 청약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면(축하드립니다.)
"아,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아파트 입주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https://sbrich.tistory.com/7793


#아파트청약 #아파트청약방법 #아파트청약절차 #아파트입주절차 #청약통장 #주택청약 #희망주택 #부동산투자 #아파트분양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