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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투자 재테크

7월부터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폐지

by SB리치퍼슨 2022. 6. 25.

7월부터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규제 폐지

다음 달 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는 7월 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은행들이 연봉 범위 내로 제한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2배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해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해당 규제가 종료되게 됩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한다고 밝혔고 대출자에 따라서는 연봉의 최대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소호대출) 한도도 '연봉의 305%'까지 상향조정했는데요. 다만 개인 신용대출과 소호 신용대출이 각 2억5천만원, 1억6천만원을 넘을 수는 없도록 했습니다.

신한은행도 내부적으로 7월 1일부터 '연봉 이내'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직장인에게 연봉의 1.5∼2배, 전문직에게 2배 이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최대 연소득 200% 한도 내로 확대합니다.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과 우리주거래 직장인대출 한도는 기존 100%에서 120~15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도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 관련 연소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대출한도 규제 변화 시기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며 연소득 규제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DSR 40%이내 연소득 규제 강화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게 됩니다.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 초과 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규제 이전으로 복원하는데 점검 시간이 필요한만큼, 개별 은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 확대 시점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인 차주의 경우 지금까진 신용대출을 최대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다음달부터는 연 5% 금리, 5년 만기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DSR 40% 규제만 적용돼 최대 1억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의 1.6배 수준으로 한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긴급생계용 대출한도 확대

정부는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대출한도도 확대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하에 1억원 한도로 DSR을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3분기부터는 DSR에서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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