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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송금 금지' 검토..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급락 충격

by SB리치퍼슨 2022. 8. 19.

'간편 송금 금지' 검토..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급락 충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간편송금 서비스 금지돼

18일 금융위원회가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방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에 관련 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9시 15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보다 9.13% 낮은 2만8천350원에 거래되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같은 시간 전 거래일보다 0.44% 떨어진 6만8천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이러한 간편 송금이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현행 전금법에 따라 선불업으로 등록한 곳은 59개 사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선불업자라도 간편송금을 하는 자금이체업(11개 사 예상), 상품·서비스 대가를 결제하는 대금 결제업(65개사 예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간편송금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자금세탁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고 있어서다. 쟁점은 50만원 미만 무기명 송금이 불가능해질지 여부입니다. 미성년자나 계좌 압류 등 개인 사정으로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사실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페이를 향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카카오페이는 6.56%, 카카오뱅크는 3.70% 하락한 바 있습니다.

전금법에 영향을 받은 서비스 기업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주요 간편송금 사업자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카톡 송금하기 금지' 논란 일축

"선불전자금융업자 자금이체업 허가 받으면 송금 업무 가능"

하지만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지난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체업과 선불업은 비즈니스 성격이 다르다. 이체업을 하려면 계좌가 있어야 하고 계좌를 개설하려면 실명 확인과 여러 부수적인 규제가 있는데 선불업은 물건 구매 용도로 실명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차이가 있다"며 "기존처럼 선불업으로 이체가 가능하면 실명 확인이 안 된 돈이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 그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고 선불업을 통해 사실상 이체업을 하던 사업자는 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며 "외국에서는 선불업을 통한 이체업은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되는데 기존 전금법에서는 금지 규정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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