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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by SB리치퍼슨 2023. 1. 19.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세입자
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확인

가격 낮은 주택 이사한 고령가구
차액 1억원까지 연금 추가 납입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과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내용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신설
    국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20만~30만원) 효과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주택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 가능
  • 탁주・맥주 세율 인상
    맥주 ℓ당 30.5원, 탁주 ℓ당 1.5원 인상
  • 수도권 내 저가주택(종부세) 및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적용 확대
    경기 연천・옹진・강화군
  •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단일간이세율 구간 폐지,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등 핵심기술 10개 추가
  •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2년 내 ➞3년 내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제작비도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 전국 세무서에 가면 체납액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주택 60세 이상 고령가구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했습니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주택 다운사이징)하면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에 1억원 추가납입이 허용됩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던 월세 세액공제는 4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택 다운사이징으로 발생한 차액은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1주택 보유 고령가구(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가 더 낮은 가격 주택으로 옮기면서 생긴 차액 중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살다가 이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15%(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인 경기 연천·강화·옹진군에 주택을 갖고 있는 2주택자는 1주택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있지만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데다 투기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3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양도세는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종부세는 2022년 특례 신청분에도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 종부세,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됩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합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한다. 양도세 처분기한은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그 외 지역은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종부세는 2년입니다. 중과세율은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p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는 미적용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도 1년 연장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율이 면제됩니다. 이 기간 안에 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6~45%의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냅니다. 또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이 받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도 확대됩니다. 임차인이 나간 뒤 종전 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새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전 임대기간에 신규 임대기간을 합쳐 총 임대기간을 따집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와 마이크로 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리쇼어링 기업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 시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은 종전 2년 내에서 3년 내로 1년 늘어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자동차 중개업 등이 새로 추가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때 적용하던 단일간이세율은 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 1000달러까지 20% 단일간이세율을적용했는데 신속 통관 등을 위해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물품별 간이세율은 15~47%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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